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자동차 타이어 77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조사를 실시해 안전기준 부적합 2개 제품에 대해 수거등의 명령(리콜명령)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리콜명령을 받은 제품은 제크노바(Zeknova) 브랜드의 'RS606 R4'모델과 젠코(GENCO)의 'GENCO G7' 모델 두 개 제품으로 모두 중국산 수입 타이어다.
두 타이어는 고속성능 기준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제크노바 타이어는 고속 주행 시험 중 숄더부가 파손돼 주행시 자체 파손으로 인한 상해 위험이 확인됐다. 젠코 타이어 역시 고속 주행시험 이후 사이드월 파손이 확인됐고, 수입자명과 주소, 전화번호 등이 표시되지 않아 표시사항 미비도 지적됐다.
국표원은 "두 타이어는 순차적으로 속도를 높여가면서 내구성을 확인하는 시험 이후 손상이 발생한게 확인됐다"며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하라"고 당부했다.
이들 리콜 제품은 전국 유통매장과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돼 시중유통이 차단됐다. 해당 제품 사용자는 제품안전정보센터에서 리콜정보를 확인하고, 수입·판매업자를 통해 교환이나 환불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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