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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르가든, 하도급 계약 일방 취소 등 '갑질'… 공정위, 과징금 3억6000만원 부과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메트로신문DB

건설업체 르가든이 하청업체와 맺은 공사위탁을 일방 취소하는 등 갑질을 일삼은 것으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주)르가든이 수급사업자에게 기계설비 공사 등을 건설위탁한 후 일방적으로 위탁을 취소한 행위, 추가공사가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계약서를 발급해 주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6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르가든은 2018년 6월경 수급사업자에게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르가든8차 신축공사 중 기계설비 공사 등을 건설위탁했으나, 2019년 3월경 로가든에 공사 현장에서 철수할 것을 일방적으로 지시했다. 이에 수급사업자는 특별한 잘못을 하지 않았음에도 자신의 의사에 반해 공사현장에서 철수했고, 이후 르가든으로부터 위탁 취소와 관련한 정당한 보상도 받지 못했다.

 

르가든의 이런 행위는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충분한 협의 없이 임의로 위탁을 취소한 행위로서, 하도급법 제8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위탁 취소 행위에 해당한다.

 

르가든은 또 2019년 3월경 주방 배기구 각도 변경 공사 등 원래의 공사 내용을 추가·변경하는 공사가 있었음에도 이를 반영한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로 하여금 수급사업자가 추가·변경공사에 착공하기 전 수급사업자에게 추가·변경 공사 관련 서면을 발급토록 하고 있다. 거래당사자간 계약내용을 명백히 하고, 향후 분쟁 발생시 사실확인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해 수급사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당사자간 사후분쟁을 미리 막기 위해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하도급 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거나 추가공사에 대한 서면을 미교부하는 건설업계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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