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시정명령·과징금 1억3100만원 부과
부영그룹 "조사개시 이전 이미 대금 지급"
부영주택이 최저가 경쟁입찰에서 낙찰받은 하도급업체에 최저가 입찰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해 경쟁당국의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주)부영주택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31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부영주택은 2016년3월9일~2018년6월11일까지 화성향남B7블럭 부영아파트 신축공사 중 조경식재공사 등 11건의 공사에서 최저가 경쟁입찰 방식으로 수급사업자를 선정했다. 이 과정에서 최저 입찰가가 자체 실행예산(입찰 전 낙찰가 또는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해 미리 정해둔 예산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등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재입찰 또는 추가협상을 통해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총 1억 5800여만원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부영주택의 이런 행위는 하도급법 제4조(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금지) 제1항에 위반된다. 공정위는 부영주택이 입찰차액과 지연이자를 수급사업자에게 이미 지급해 별도의 지급명령은 부과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수급사업자 선정을 위해 빈번하게 활용되고 있는 경쟁입찰 과정에서 재입찰, 추가협상 등을 통해 최저가 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행위를 제재한 것"이라며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낮춘 금액으로 하도급 받도록 하는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부영그룹은 "당사는 조사개시 이전에 이미 대금지급을 통한 시정을 완료했다"며 "의결서 수령 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 입장을 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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