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금융)업자에 렌딩머신, 프리스닥, 에프엠펀딩 등 3개사가 추가된다. 금융당국은 P2P대출 특성상 원금보장이 불가하므로, 손실을 보전해준다고 약속하거나, 과도한 리워드를 제시하는 업체를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금융위원회는 14일 렌딩머신, 프리스닥, 에프엠펀딩 등 3개사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맞는 등록요건을 구비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로 등록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로 등록된 곳은 3곳을 포함한 총 36곳이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로 등록하기 위해선 연계대출 규모에 따라 최소 5억원이상의 자기자본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또 전산전문인력 및 전산설비, 통신설비, 보안설비 등이 구비돼야 하고, 내부통제장치와 이용자보호 업무방안 등이 구비돼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P2P투자시 유의사항도 발표했다.
우선 P2P대출 특성 상 원금보장이 불가하므로 투자시 유의해야한다.
P2P대출은 차입자가 채무불이행시 그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되는 고위험상품으로 투자금회수를 보장하지 않는다.
특히 투자자의 손실보전을 약속하거나, 과도한 리워드를 제공하는 업체는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높은 리워드, 수익률은 곧 차입자의 이자율로 반영되기 때문에, 추후 높은 이자율로 부실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금융위원회는 차입자를 대상으로 대출시 대부업법상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이자 및 수수료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P2P대출 이자는 수수료를 포함해 법정최고금리 연 20%를 넘어선 안된다. 단, 수수료에 담보권설정, 신용조회등 거래의 체결과 변제 등에 관한 부대비용은 제외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아직 온투업 등록을 하지 못한 기존업체의 경우 등록시까지 신규영업은 중단되지만, 기존 투자자 자금회수 상환 등 이용자 보호업무는 유지하고 있다"며 "등록 못한 P2P업체가 폐업할 가능성에도 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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