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 지급명령, 어기면 대표이사 검찰 고발키로
대전 소재 상조업체인 한강라이프(주)가 50억원대의 고객 돈을 지연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않아 검찰에 고발당했다.
공정위는 소비자들에게 해약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고, 대표이사 변경 신고를 지연하는 등 할부거래법을 위반한 한강라이프에게 해약환급금 지급명령, 향후 금지명령과 과태료 8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강라이프는 2021년 3월5일~7월22일까지 소비자가 선불식 할부거래 계약 해제를 요청한 3137건에 대해 3영업일 이내 해약환급금을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1773건 30억8600만원을 지연 지급하고, 1364건 23억24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대표이사가 올해 2월22일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5일을 경과한 6월에 이르러서야 대전광역시청에 변경신고를 했다.
한강라이프가 올해 초 계약자들의 계약 해지 신청이 폭증한 이유는 전 대표 시절 임직원이 회사 자금을 횡령해 경찰 조사를 받게된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한강라이프가 즉시 지급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인에 이어 회사 대표자를 검찰에 고발할 수 있게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해약환급금 지급 및 등록사항 신고 의무 준수와 관련해 상조업계에 경각심을 주고,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정위는 앞으로도 상조업체의 법 위반 여부를 지속 점검해나가는 한편, 시장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해 위반 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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