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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충북 음성 육용오리농장서 고병원성 AI 의심 가축 발생… 11일 11시까지 전국 일시이동중지 명령

박병홍 농림축산식품부 차관보가 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충북 음성의 한 메추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의심축 발생에 따른 상황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농식품부

충북 음성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의심 가축이 발생해 전국에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이 내려졌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9일 실시한 충북 음성 메추리농장 방역대(3km) 일제검사과정 중 육용오리 농장(약 2만3000마리 사육)에서 고병원성 AI 의심축이 확인됐다고 10일 밝혔다.

 

현재 정밀검사가 진행중이며 고병원성 여부는 1~3일 후 나올 예정이다. 중수본은 의심축 확인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해 해당 농장에 대한 출입 통제, 예방적 살처분, 역학조사 등 긴급 방역조치를 실시 중이다.

 

중수본은 "가금농가는 발생 및 전파 방지를 위해 농장 및 관련 시설 소독 등 방역조치에 철저를 기해달라"며 "사육 가금에서 폐사·산란율 저하 등 이상 여부 확인 시 즉시 방역당국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중수본은 전날(9일 11시) 고병원성 AI 의심축 확인과 동시에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했다. 이에 따라 11일11시까지 48시간 동안 전국 가금 농장·축산시설(사료공장·도축장 등)·축산차량 이동이 금지된다. 다만 농장에서 사료가 부족해 공급이 필요하거나 알 반출이 불가피한 경우 소독 등 방역조치 강화를 전제로 이동승인서를 발급받은 후 이동이 허용된다.

 

중수본은 전국 이동중지 기간 중 24개반 48명으로 구성된 중앙점검반을 구성해 명령 이행여부를 점검한다. 이동승인서와 소독조치 없이 일시이동중지 명령 위반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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