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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화장품 대리점 4곳 중 1곳 '판매목표 강제' 경험… "표준 계약서 만들어 불공정 차단"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메트로신문DB

화장품 대리점 4곳 중 1곳 꼴로 공급업자의 판매목표 강제 행위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화장품을 포함한 6개 업종별 대리점 표준계약서를 새로 만들어 불공정 행위를 막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계, 사료, 생활용품, 주류, 페인트, 화장품 등 6개 업종(153개 공급업자, 1만1120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대리점 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분석한 결과를 9일 공개했다.

 

조사결과 6개 업종의 전체 매출 중 대리점 매출 비중이 40% 이상인 경우가 많았고, 전체 유통방식 중 대리점 거래 비중이 큰 편인 것으로 파악됐다. 대리점 판매 가격의 경우 대리점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공급업자가 결정한다는 응답도 상당수였고, 특히 화장품 업계는 공급업자가 가격을 결정하는 비율이 40.1%로 가장 높았다. 주류를 제외한 5개 업종에서 온라인 판매를 병행한다고 응답했고, 온라인 판매가격이 대리점 판매가격보다 낮다는 응답은 66.3%~89.6%로 상당히 높았다.

 

특히 5개 업종은 판매목표 강제(기계 22.3%, 사료 14.3%, 생활용품 14.8%, 주류 7.1%, 화장품 23.4%)를, 페인트(9.1%)는 구입 강제를 경험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업종별 불공정 행위 가능성도 드러났다.

 

생활용품의 경우 온라인 매출 비중이 16.3%로 활성화됨에 따라 대리점이 협상에 불리한 위치에 처해 불공정행위 우려가 큰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생황용품 대리점은 판매목표 강제(14.8%), 미달성시 불이익(56.3%), 반품 불수용(7.2%) 등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류 대리점 역시 판매목표 강제, 구입강제 외에 계약 체결시 계약서 서면 미제공 등 대리점법 위반행위가 확인됐고, 화장품 대리점의 경우 공급업자가 인테리어 시공업체를 지정한다(8.5%)는 등 경영활동 간섭이 있었고, 판매 촉진 행사 시 대리점주에게 비용을 전가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이러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의견 수렴을 거친 뒤 12월 중 6개 업종별 표준 대리점 계약서를 제정·공개할 예정이다. 또 실태조사 결과 발견된 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직권조사 등을 실시해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시정해 나가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리점에 대한 효과적인 피해 구제 수단 마련, 모범거래기준 제정, 대리점 관련 법률·교육 지원 근거 마련 등 실태조사 결과 확인된 업계의 수요가 조속히 제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현재 동의의결 제도, 모범거래기준 제정, 교육·상담 등 실시·위탁 근거 마련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리점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며, 법안은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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