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누진다초점렌즈 시장점유율 1위인 한국호야렌즈가 대리점에 할인판매점 등과 거래하지 못하게 하고 영업지역을 할당하는 등 갑질을 한 것으로 적발돼 규제당국의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호야렌즈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5700만원을 부과하고, 대리점의 재판매가격을 지정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하기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한국호야렌즈는 대리점이 저렴한 가격정책을 실시하는 할인판매점과 거래하는 것을 금지했다. 할인판매점의 대대적인 할인·홍보 정책이 인근 직거래 안경원의 가격 경쟁을 촉발하기 때문이다.
한국호야렌즈는 할인판매점에 공급하는 대리점을 추적하기 위해 직접 혹은 직거래점 등을 통해 할인판매점에서 안경렌즈를 구입해 안경렌즈마다 부여하는 고유번호를 통해 납품 대리점을 확인하기도 했다.
할인판매점에 공급한 대리점을 적발하면 해당 대리점에게 위반행위 재발 시 공급계약 해지 등에 대해 민·형사·행정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계약준수확약서를 징구했다. 또 대리점에 할인판매점과의 거래 금지와 불응 시 출하정지 등 조치가 가능함을 공문·전화로 수차례 통지했다.
특히 물품공급계약시 대리점마다 영업지역을 설정하고, 미준수시 물품공급 중단 및 계약 해지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설정된 영업지역은 대리점의 영업 범위를 보장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직거래 영업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활용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고령화로 시장규모가 커지고 있는 국내 누진다초점렌즈 시장에서 시장점유율 1위 업체가 자사 제품의 가격인하를 막기 위해 대리점의 거래상대방·거래지역을 제한하고 재판매가격을 지정한 불공정행위를 적발해 제재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이번 조치로 인해 가격 경쟁이 활성화되고 이를 통해 고가로 판매되는 누진다초점렌즈에 대한 소비자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국내 누진다초점렌즈 시장은 한국호야렌즈(일본)와 에실로코리아(프랑스), 칼자이스(독일) 3개 외국계 업체들이 70% 가량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한국호야렌즈는 2015년~2019년까지 5년간 시장점유율 1위(약 40%)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호야렌즈는 자사 제품의 90%를 직접 안경원(직거래점)에 공급하며, 이번에 법위반이 발생한 대리점(총 31개)을 통한 유통은 10%로 그 비중이 낮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