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당 최대 15억원씩 장기저리 융자 등 혜택
마을 단위로 주민이 상업용 태양광을 설치하고 이익을 공유하는 발전사업이 처음으로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내 최초의 마을주도 태양광 사업(햇빛두레 발전소) 추진을 위해 '2022년도 햇빛두레 발전소 금융지원계획'을 9일 공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추진하는 태양광 사업이 주민 소득향상으로 이어지도록 마을공동체 주도로 확대하자는 취지다. 산업부는 본격적인 제도 신설에 앞서 2022년 상반기에 10개 참여 마을을 선정해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본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햇빛두레 발전소 사업에 참여하는 발전사업자는 '한국형 FIT'(소형태양광에 대한 고정 가격계약) 대상에 포함되며, 안정적인 수익 확보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개정안이 이달 중 행정예고될 예정이다.
또 이 사업은 주민참여형 사업으로서 공급인증서(REC) 추가 가중치(0.2)가 부여되는데, 해당 가중치로 발생한 수익은 참여주민에게 모두 제공될 예정이다.
햇빛두레 발전사업자로 지정된 마을은 발전시설 구입·설치자금, 설계·감리비 등 최대 15억원의 장기·저리 융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액은 총 사업비의 90% 한도, 1.75% 금리,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조건이다.
이에 따라 2020년 발전단가를 적용할 경우, 주민 1인당 연간 최대 60%의 수익까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부는 "에경연 발전원가 산정기준 반영, 설비용량 1MW, 총사업비의 90%(15억원) 금융지원, 주민 30인, 주민지분율 60% 등을 가정한 최대치"라며 "실제 경제성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햇빛두레 발전소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행정리에 거주하는 주민(30인 이상)이 발전소 지분을 소유하고, 주민 지분율 총합은 발전소 자기자본의 50%를 초과해야 한다. 또 여러 입지를 혼합해 설비용량 500kW~1MW의 바전사업허가가 있어야 하고, 마을 평가기준 중 모듈 탄소배출량, REC 추가가중치 환원 등 최소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자세한 지원요건은 산업부 금융지원계획 공고 및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은 발전사업을 하고자 하는 거주지(행정리)가 속한 광역지자체(시·도)에 11월9일~12월31일까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사업계획을 접수한 지자체는 사업계획이 지원자격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토해 에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로 송부하고, 에공단은 사업계획서를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평가해 상위 10개 사업희망자를 햇빛두레 발전소 시범사업 참여마을로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금융지원은 참여마을로 선정된 이후, 발전사업허가를 획득해 에공단에 허가증을 제출, '햇빛두레 발전소'로 최종 지정된 이후 융자절차가 시작된다. 햇빛두레 발전소 금융지원계획과 시범사업 참여마을 선정 공고는 9일 산업부 및 에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에 게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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