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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운송비 오른 이유 있었네"… 선박엔진 운송입찰서 3개사 9년간 담합

공정위 적발, 과징금 49억100만원 부과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메트로신문DB

선박엔진을 운송하는 입찰에 참여한 운송업체들이 장기간 담합해오며 중량물 운송비용을 사실상 인상시켜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08년~2016년까지 9년 간 두산엔진(2018년 6월8일 '에이치에스디엔진'으로 사명 변경)이 실시한 선박엔진 등 중량물 운송 입찰에서 담합한 (주)세중, (주)동방, 세방(주) 등 3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9억1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3사는 이 기간 두산엔진이 매년 실시한 선박엔진 등 중량물의 하역 및 국내운송 용역, 지게차 등 사내중장비 운영업무 입찰에 참여하면서 미리 낙찰예정사, 들러리사를 정했고, 그런 합의가 실현되도록 투찰가격을 함께 결정했다.

 

이런 담합은 두산엔진이 중량물 운송 용역 수행사업자 선정방식을 기존 수의계약방식에서 2008년부터 경쟁입찰 방식으로 변경하면서 발생했다. 경쟁경쟁입찰 방식으로 변경되기 전까지는 두산엔진의 중량물 운송 용역은 세중이 전담하면서 용역업무 중 하역업무에 대해서는 동방과 세방에 재위탁하는 방식으로 수행돼, 3개사는 매년 두산엔진의 일정 물량을 확보할 수 있었다. 담합에 참여한 3개 사업자는 각 사의 물량을 기존대로 유지하면서 경쟁으로 인해 계약단가가 인하되는 것을 방지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3개 사업자는 세중을 낙찰예정사로, 동방과 세방은 들러리사로 정하고, 추후 낙찰물량 중 하역업무에 대해서는 동방과 세방이 담당하기로 합의했다. 합의한 대로 2008년~2016년까지 매년 실시된 입찰에서 세중이 낙찰받았고, 하역업무는 낙찰사인 세중이 동방과 세방에게 재위탁했다.

 

공정위는 "그동안 공정위는 수입현미, 농산물, 철강제품 등 다양한 제품의 운송시장에서 발생한 입찰담합을 지속적으로 적발·제재해 왔으며, 이번 조치도 그 연장선상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이번 조치는 운송 사업자들이 장기간 담합을 유지하면서 발주사의 운송 비용을 인상시킨 담합행위를 적발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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