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넷플릭스 인기 드라마 '오징어게임'의 1번 참가자가 거대 플랫폼사와 같다고 비유했다.
조 위원장은 4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1회 서울국제경쟁포럼' 개회사에서 "거대 플랫폼들은 심판과 선수 역할을 겸하는 이중적 지위를 악용하여 노출순서 조작 등 자기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경쟁을 왜곡하기도 한다"면서 "오징어게임으로 비유를 해보자면, 1번 참가자와 같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게임의 주최자와 선수를 겸하는 1번 참가자는 줄다리기 게임의 승리 노하우를 자신의 팀에게만 알려주는 것으로 나온다"며 "그 덕에 1번 참가자가 속한 팀은 생존할 수 있었다"고 해석했다. 또 "자신의 짝꿍인 456번 참가자에게 게임을 고의로 져주거나, 게임의 모든 비밀을 알려주는 모습도 보인다"며 "결국 1번 참가자는 주최자의 지위를 악용하여 정당한 경쟁이 아닌 자신의 정한 기준에 따라 게임의 승자와 패자를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조 위원장은 "배달앱, OTT와 같은 플랫폼은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삶을 지탱할 수 있게 해준 고마운 존재이기도 하다"면서도 "시장을 선점한 소수 플랫폼의 독과점 구조가 고착화되고, 힘의 불균형으로 각종 불공정거래가 발생하는 등 많은 부작용도 함께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조 위원장은 전 세계 경쟁당국이 거대 플랫폼의 독과점에 대응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한국 경쟁당국도 어느 경쟁당국 못지 않게 강력하게 경쟁법을 집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작년 공정위는 네이버가 검색알고리즘을 조정해 자사 상품·서비스는 상단에, 경쟁사 상품·서비스는 하단에 노출한 행위를 조사해 시정한 바 있다"며 "최근에도 핵심 플랫폼상에서의 노출순위 결정 기준에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모빌리티 플랫폼이 가맹택시들에게 차별적으로 배차를 몰아주는 행위', '거대 쇼핑 플랫폼이 자사 PB상품을 입점업체보다 상위에 노출하는 행위', '노출순위 조정을 미끼로 경쟁 앱마켓에 인기게임을 출시하는 것을 방해한 행위' 등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거나 진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조 위원장은 디지털 경제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법집행을 강화하고, 새로운 경제환경에 적합하도록 경쟁법·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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