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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112만여 농가에 공익직불금 2조2263억원 지급… 농가당 약 200만원씩

2021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개요 /자료=농식품부

농업인 소득 안정 등을 위한 공익직불금 2조2263억원이 112만 3000 농가·농업인에 지급된다. 평균 지급액은 약 200만원 수준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1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11월 5일부터 지급한다고 4일 밝혔다. 올해 시행 2년차인 공익직불제는 농업과 농촌의 공익 기능 증진과 논업인 소득 안정을 위한 제도다.

 

농가 단위로 지급되는 소농직불금은 5410억원(45.1만 호), 농업인(법인 포함) 단위로 지급되는 면적직불금은 1조6853억원(67만2000명) 규모다.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건수는 소농직불금 자격을 갖춘 대상자가 증가함에 따라 전년보다 2000건 증가했다. 다만, 지급 면적(108.3만ha)은 작년(112.8만ha)보다 약 4만5000ha 감소했는데, 이는 사전 검증 강화, 농지 자연 감소, 신규 농업인 진입 등에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 경작규모별 0.1ha 이상 0.5ha 이하 경작 농가·농업인에게 지급되는 직불금 총액은 5390억원으로 전체 지급액의 24.2%를 차지, 작년 동일 구간 대비 1.8%포인트 증가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논에는 1조6012억원(총액의 71.9%)이, 밭에는 6251억원이 지급된다.

 

농식품부는 올해부터 통합검증시스템을 구축해 신청·접수 단계부터 부적합 농지는 신청하지 않도록 미리 안내해 부정수급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했다고 설명했다. 또 신청·접수 이후에도 농자재 구매 이력, 거주지 정보 등을 연계해 점검 대상을 선정, 실경작 여부 등을 집중 확인했다.

 

농지를 적정하게 유지·관리하지 못하거나 농약 안전 사용 기준을 지키지 않는 등 위반이 확인된 경우 각 준수사항별로 직불금을 10% 감액한다.

 

농식품부는 5일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각 지자체로 교부하며, 각 지자체는 농업인 계좌 확인 등을 거쳐 순차적으로 농업인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지자체가 지방비 확보 등의 행정절차를 미리 준비할 수 있게 긴밀히 협조해온 만큼 농업인에게 실제 지급되는 시기가 전년보다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 박수진 식량정책관은 "공익직불금이 조기에 지급돼 어려운 시기에 농업 현장을 꿋꿋이 지키는 농업인에게 도움이 되고,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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