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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렌터카 빌린 뒤 술 마시면 대리운전 부를 수 있다

공정위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개정
렌터카 사고·수리시 전후 증빙서류 요청 가능
'수리비보다 많은' 자기부담금, 한도 신설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시행 둘째 날인 지난 2일 오후 제주국제공항 내 렌터카하우스가 여행길에 나선 가족과 친구, 연인들의 발걸음으로 붐비고 있다. /사진=뉴시스

앞으로는 렌터카를 빌린 후 술을 마셨거나, 다쳐서 운전이 불가능한 경우엔 대리운전기사를 부를 수 있게 된다. 렌터카 사고·수리시 전후 증빙서류를 요청할 수 있고, 차량수리비보다 많은 자기부담금을 내지 않도록 관련 약관이 개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처럼 소비자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의 가장 큰 변화는 렌터카의 대리운전 허용이다. 기존 표준약관은 임대차계약서상 운전자 외 제3자의 운전을 금지하고 있어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가 주취, 신체 부상 등의 사유로 직접 운전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다. 제3자 운전금지조항을 근거로 렌터카 회사가 가입한 보험회사 또는 공제조합에서 대리운전기사에게 보험금을 구상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개정안은 운전자가 주취, 신체부상 등의 사유로 직접 운전이 불가능한 경우 대리운전은 가능토록 했다.

 

렌터카 사고·수리시 과도한 비용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반영됐다. 우선 회사가 대여차량을 수리한 경우 고객이 요청하면 수리내역 증빙자료(수리 전 정비견적서, 수리 후 정비명세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회사도 고객이 차량을 수리한 경우 정비내역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렌터카 회사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차량손해면책제도에 따라 고객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고시 내는 자기부담금을 실제 발생한 수리비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단서를 신설해 소비자 부담을 제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업계의 자기부담금은 평균 50만원 수준이나, 그간 이보다 적은 10~20만원의 수리비가 나온 경우도 회사가 요구하는 자기부담금을 소비자가 전액 지급하는 등의 피해 사례가 적지 않았다.

 

차량 인도시 점검도 지금보다 꼼꼼해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기존엔 차량 임대차계약서에 첨부된 점검표에 의해 일상점검과 차체외관, 기본공구 적재, 연료량 등을 확인한 후 렌터카를 인도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이와 더불어 타이어, 와이퍼, 라이트, 사이드미러, 원도우, 안전벨트 등도 점검 항목에 포함했고,이런 점검표를 아예 표준약관에 별표로 추가했다. 또 렌터카 인도 전 점검 등에서 발견된 정비불량 등에 대한 조치 내용을 고객이 요청할 경우 열람할 수 있도록 해 소비자가 조치 내용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기존에는 렌터카 회사가 고객이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와 과거 대여요금 체납이 있을 때만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렌터카 회사의 운전자격 확인에 고객이 협조하지 않거나, 과거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사실 또는 면책금, 수리비 등의 체납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때도 계약을 거절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회사의 자동차 결함 시정조치(리콜) 이행에 고객이 협조할 의무도 규정했다.

 

이번 개정은 렌터카를 이용하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 회사가 수리비를 과다하게 청구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개선이 필요하다는 소비자정책위원회 권고 등에 따라 공정위가 관련 사업자, 사업자단체와 개선방안을 협의해 마련됐다.

 

공정위는 개정된 표준약관을 누리집에 게시하고 사업자단체, 국토교통부, 소비자단체 등에 통보해 개정 취지에 따른 소비자 권익 보호와 사업자의 표준약관 사용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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