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함께 미검사 가스용품의 불법유통 근절을 통한 가스사고 예방을 위해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에서는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는 가스 온수매트와 ▲제조등록을 하지 않고 생산해 판매되는 파티오 히터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국내에서 유통되는 모든 '가스 온수매트'는 미검사품이며, 불완전 연소로 인해 발생되는 일산화탄소를 일정 농도·시간 이상 흡입하는 경우 호흡곤란으로 사망할 수 있어 매우 위험하다. 가스 온수매트와 유사한 개방식 가스온수기의 경우엔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가 반복돼 지난 2011년 10월6일 이후 제조·수입이 금지되고 있다.
파티오 히터는 카페, 식당, 캠핑장 등의 야외에서 사용되는데 수입된 일부 제품은 제조등록·제품검사를 받지 않아서 제품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상태로 유통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제품검사 합격품의 경우 KC인증 마크로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제품 구매 전 확인해야 한다.
산업부는 가스용품이 주로 온라인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점을 감안, 쿠팡, 11번가, 인터파크 등 온라인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미검사 가스용품이 온라인 매장에 올라오지 않도록 적극적인 모니터링, 불법제품의 즉각적인 판매중단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다. 미검사 가스용품 제조·유통업체에 대해서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라 벌칙이 부과되는데, 불법개조품을 판매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산업부 양병내 수소경제정책관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미검사 가스용품이 판매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유관기관과 협조 및 모니터링해 불법 가스용품의 유통을 근절할 계획"이라며 "미검사 가스용품은 팔지도 사지도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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