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경미 위반시엔 감경… 의도적 적자경영시 과징금 경감 없애
'공정거래법 과징금고시' 등 9개 행정규칙 개정안 행정예고
담합 등 중대한 불공정 행위에 대한 과징금 처분 액수가 최고 2배 오르는 반면, 중소기업의 경미한 법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감경이 가능해진다. 또 시장지배력 확대를 위한 의도적인 적자경영의 경우엔 과징금을 깍아주지 못하도록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과징금 산정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및 공정위 소관 8개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과징금 고시 개정안은 과징금 부과상한을 2배 상향하는 공정거래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12월 30일 시행됨에 따른 것으로 과징금고시상 과징금 산정기준율과 금액을 상향하는 등 과징금 산정 과정 전반의 합리성,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다.
개정안에 따르면, 과징금 산정기준은 행위유형별 부과기준율(정률과징금)·기준금액(정액과징금)을 최소 구간은 현행을 유지하면서 최대 부과율을 2배까지 차등해 상향했다. 부과기준율이 구간이 아닌 단일 비율로 규정된 일부 행위유형(경제력집중억제규정 위반, 부당지원, 사익편취, 사업자단체금지 행위 등)에 대해서는 하한을 유지하면서 구간을 신설해 차등 상향했다.
부당공동행위의 경우 다른 위반행위 유형에 비해 과징금산정을 위한 법위반점수가 과다하게 산정되지 않도록 부당공동행위의 세부평가기준표의 평가항목을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공정거래법 위반사업자가 매출액 세부자료를 갖고 있지 않거나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도 위반행위 전후의 실적이나 관련 사업자의 계획, 시장상황 등 객관적인 다른 자료들을 통해 매출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근거도 명확히 했다.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에 불리한 정액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도 정률부과를 가정할 때 부과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을 넘지 않도록 상한을 설정했다.
소액 과징금 사건도 약식절차를 적용하게 됨에 따라 조치의견을 수락하는 경우 10% 감경하는 혜택을 부여한다. 약식절차란 피심인이 심사관의 조치의견을 수락하는 경우 구술심의 없이 위원회가 심사관의 조치의견을 기초로 사건을 의결하는 절차를 말한다. 또 업무수행 중 명백한 경과실에 의한 법위반행위에 대해 10% 감경을 규정했다.
시장·경제여건 등의 악화 정도 또는 부당이득 대비 과징금 규모가 비례·평등의 원칙을 위배하는 정도가 상당한 경우 30% 이내, 현저한 경우 50% 이내 감경할 수 있도록 감경 비율을 확대했다.
현실적 부담능력을 고려한 감경시, 현행 규정은 자본잠식률이 50% 이상인 경우 다른 요건 고려없이 50% 이상 감경할 수 있으나 '사업지속이 곤란한지 여부'를 추가로 고려하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이는 시장지배력 확대를 위한 의도적인 적자경영에 따른 자본잠식률이 50%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사업을 지속할 수 있을 경우엔 과징금을 깍아주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입찰담합의 관련매출액을 산정할 때 계약이 체결되지 않는 경우, 낙찰되지 않은 경우, 예정가격이 없는 경우 등 세부유형별 기준을 명확히 했고, 검찰·중기부·조달청 등의 고발 요청에 따른 고발도 가중치 산정에 포함시키고, 불기소처분 또는 무죄 판결 등의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매우 중대한 법위반 행위에 대해 필요시 2배까지 상향된 과징금을 부과함으로써 공정거래법의 법위반억지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중소기업의 경미한 위반행위 등에 대해서는 과중한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고려하 수 있게 돼 비례의 원칙에 부합하는 과징금 부과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