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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일하고, 실업급여 반복해 타려다"…최대 50% 깎인다

실업급여 반복 수급자, 5년간 3번 이상 타면 50% 감액
예술인·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적용, 최저연령 15세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시민들이 실업급여 상담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앞으로 5년간 실업급여를 3번 이상 반복해서 받으면 급여액이 최대 절반으로 줄어든다. 실업급여를 신청해 받기까지 걸리는 대기 기간도 최대 4주로 길어진다. 실업급여를 반복해 받은 사람이 많은 사업주는 보험료 부담이 늘어난다.

 

고용노동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 징수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실업급여를 5년 동안 3회 이상 받은 경우 3회째 10%, 4회째 25%, 5회째 40%, 6회 이상부터 50% 감액된다. 실업급여를 다시 받기 위한 대기 기간도 기존 7일에서 최대 4주로 연장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을 휴가로 인식해 단기간 취업을 반복하면서 적극적인 구직 활동 없이 취미 활동 등을 하는 행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최근 고용보험기금도 적자로 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도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입직과 이직이 잦은 단기 예술인, 일용 근로자는 실업급여 수급 횟수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로자의 사정으로 이직하거나 구직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경우, 임금·보수 수준이 매우 낮은 경우 등도 예외를 두기로 했다.

 

한 사업장에서 실업급여 반복 수급자가 다수 발생한 경우 보험료 부담이 커진다. 이는 실업급여 제도를 악용해 단기 일자리를 계약하는 사례 등을 막기 위해서다.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 중 12개월 미만 근속자 비율이 90%를 넘거나, 해당 사업장에 3년간 부과된 실업급여 보험료보다 수급액 비율이 5배가 넘을 경우 사업주는 보험료를 최대 40%까지 추가로 내야 한다. 산정 기준은 법 시행 이후부터 3년간 실적이다.

 

앞으로 예술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등 고용보험에 중복 가입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는 자격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이들이 여러 개 사업장에서 고용 계약을 하는 특수 노무 관계인 점을 고려해 실업급여 관련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했다.

 

개정안은 또,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지난해 12월부터 예술인, 올해 7월부터 노무 제공자로 확대하면서 이들 직군의 고용보험 적용 최저연령을 15세로 정했다.

 

영유아 모델 등 15세 미만의 예술인·노무 제공자는 보험료를 내고도 실업급여를 못 받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앞으로 실업급여 반복 수급자에 대해 구직·직업훈련을 지도하고 인정되는 재취업 활동 범위 조정 등을 통해 고용서비스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며 "반복 수급자가 다수 발생하는 사업장은 부정수급 조사와 함께 계약 관행 개선 컨설팅 등을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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