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부문 탄소 중립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제로에너지건축물(Zero Energy Building, 이하 ZEB) 인증이 지금보다 활발해질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는 점차 증가하는 ZEB 인증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ZEB 인증기관 8개를 신규 지정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신규로 지정된 인증기관은 국토안전관리원, 한국건물에너지기술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한국부동산원,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환경건축연구원이다.
ZEB는 건축물에 필요한 에너지부하를 최소화하고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는 녹색건축물로, 2017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인증제도가 도입됐다. ZEB 인증을 취득한 건축물은 취득세 15~20%·재산세 10% 감면 등 세액감면과 함께 건물의 용적률·높이제한 각각 최대 15% 완화 등 혜택을 받는다.
ZEB 인증 건수는 제도도입 첫해인 2017년 10건에서 매년 증가 추세며, 2020년 공공부문 의무화(1000제곱미터 이상 신축)를 시작으로 급증하고 있으며 올해는 1000건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2023년 공공부문 의무화 확대, 2025년 민간 의무화 도입 등 지속적으로 수요가 증가할 전망이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ZEB 인증기관이 한국에너지공단 1곳에 불과해 인증 처리 기간이 오래 걸리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이번 ZEB 인증기관 확대를 통해 인증 처리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전망되며, 인증기관 한 곳에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과 ZEB 인증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게 돼 인증 신청이 한층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 천영길 에너지전환정책관은 "전체 에너지소비에서 건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20%로,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건물의 에너지효율향상과 자립률 제고가 중요하다"면서 "앞으로도 제도를 지속 보완해 건물의 에너지효율과 자립률을 종합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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