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김장철을 맞아 11월1일~12월10일까지 40일간 배추김치, 김장채소 등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배추김치, 절임배추, 고춧가루, 마늘, 생강, 당근 등 김장철 수요가 많은 품목을 중심으로 추진되며,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산 중 국내 유명지역으로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농관원은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사이버단속 전담반을 편성해 지난 9~10월 중 김장채소류 유통과 수입상황 등을 모니터링해 점검대상 통신판매업체와 김치 제조업체 등을 선정했다. 또 수입농산물 유통이력관리 시스템을 통해 마늘, 양파 등 수입량이 증가한 원료를 사용하는 김치 제조업체를 중점 점검한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형사입건 및 과태료 처분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체는 형사입건 후 검찰 기소 등 절차를 거쳐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원산지 미표시 업체에는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원산지 거짓표시 및 2회 이상 미표시 업체에 대해서는 업체명과 위반사항 등을 농관원, 한국소비자원 누리집 등에 공표한다.
농관원 이주명 원장은 "소비자들도 농식품 구입 시 원산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거짓 표시가 의심될 경우 전화(1588-8112) 또는 농관원 누리집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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