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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차량용 수소 제조원가 낮추고, LNG 벙커링 수입부과금 환급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메트로신문DB

차량용 수소 제조원가가 한시적으로 낮아지고, LNG 벙커링 수입부과금이 환급되는 등 친환경 에너지 산업 활성화를 위한 비용절감이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월1일부터 차량충전 목적의 수소 제조용 천연가스 요금(원료비)을 한시적으로 25%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제2차 수소경제위원회 '추출수소 경쟁력 화보방안' 안건의 후속조치로, 그린수소 확산 이전 단계에서 천연가스를 활용한 추출수소 가격 경쟁력을 조기에 확보해 수소차 보급과 블루수소 생산·도입을 보다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수소 추출에 활용되는 천연가스 요금은 수소의 최종 사용처에 따라 수송용, 산업용, 연료전지용(100MW 이하), 발전용(100MW 이상) 등 용도별로 상이한 요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번 가격인하 조치에 따라 차량충전 목적의 수소제조용 천연가스는 현재 수송용 천연가스 원료비에서 25%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된다. 서울시 소매기준 수송용 천연가스 요금(MJ당)은 현재 원료비 16.8원에 공급비 1.3원을 합한 18.1원이지만, 11월부터는 한시적으로 14.1원으로 낮아진다. 인하 기한은 3년이지만, 그린수소 확산속도를 감안해 추후 연장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아울러 LNG벙커링(LNG를 선박연료로 주입) 산업 활성화를 위해 우리나라와 외국을 왕래하는 선박에 LNG를 연료로 주입해 수출한 경우, 해당 LNG에 대한 수입부과금을 전액 환급하기로 했다. 관련 법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완료 후 법제처 심사가 진행 중이며, 개정 완료시 올해 1월1일 수출한 물량부터 소급해 환급할 방침이다.

 

앞서 산업부는 국제해사기구(IMO)의 선박배출가스 규제강화로 LNG 추진선이 화대됨에 따라, 선박용 천연가스 사업자 신설 내용의 '도시가스 사업법'을 개정·시행하고, 선박용 LNG 벙커링 시장 활성화의 법적 기반을 마련했었다. 이번 수입부과금 일괄 환급 조치도 이와 동일한 취지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내 업계의 LNG 벙커링 사업 경제성이 확보돼 우리나라가 친환경 선박에 이어 글로벌 LNG 벙커링 산업에서도 선도적 위치를 점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LNG 연료 생태계는 기존 유류 연료 생태계 대비 대기오염 물질을 획기적으로 감축할 수 있어 친환경 경제로의 전환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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