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가입 도장 응시 승품·단 심사 '나몰라라'… 최근 5년간 1차례 열어
대한태권도협회가 학교 등 공공시설 스포츠센터에 개설된 태권도장에 다니는 수련생들의 승품·단 심사를 사실상 가로막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내년부터는 협회 비가입 도장 수련생들도 승품·단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태권도협회와 협회 가입한 태권도장만 승품·단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운영되어온 기존 관행을 개선하기로 합의했다고 31일 밝혔다.
승품·단 심사는 태권도 수련자의 기술적 성취도나 수련정도를 측정해 만 15세를 기준으로 1~4품과 1~9단의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다. 태권도의 품·단은 수련자 실려에 대해 권위와 명예를 부여하는 것으로 태권도 수련생들의 주요 수련 목표다. 때문에 승품·단 심사를 받을 수 없는 태권도장은 수련생을 유치해 사업을 영위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이에 대부분의 태권도장은 대한태권도협회에 가입돼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태권도협회 제출자료를 보면, 2020년 기준 전국 태권도장 신고사업자는 1만298곳인데, 이 가운데 대한태권도협회 등록도장은 9890개(96%), 협회 미등록도장은 408개(4%)이다.
현재 대한태권도협회는 원칙적으로 모든 태권도장들이 승품·단 심사를 받을 수 있는 규정과 절차를 두고 있다. 5단 이하 승품·단 심사는 국기원의 위임으로 대한태권도협회 및 시·도협회가 수행하는데, 협회 등록 도장을 위한 '정규심사'와 그 외 '비정규심사'로 구분해 미등록도장은 비정규심사에만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그간 미등록도장 심사는 거의 개최되지 않아 미등록도장 수련생들이 심사에 응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등록도장을 위한 정규 심사는 매월 수차례 개최되는 반면, 미등록도장 심사는 지난 5년간 단 1회만 개최되는데 그쳤다. 그 결과, 태권도장업 시장에서 협회 등록은 사실상 의무화돼 불공정행위를 유발하거나 소비자후생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도 협회가 특정 사업자의 등록을 거절해 승품·단 심사 기회를 박탈하는 방식으로 시장진입을 저지하는 등 불공정행위가 재발할 여지가 있고, 지역 내 독점적인 심사 권한을 바탕으로 별다른 노력 없이 협회 등록비(평균 300만원)를 징수할 수 있어 등록도장과 수련생들에 대한 서비스 개선 유인을 갖기 어렵다"며 "태권도장 개설자가 협회 등록비를 수련생들에게 전가할 경우 수강료 인상 등 소비자 부담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으로는 대한태권도협회가 모든 심사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도 협회는 정규심사뿐 아니라 미등록도장을 위한 비정규심사도 정기적으로 개최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해 정규심사 개최조차 어려운 점을 감안해 비정규심사 개최방식이나 횟수 등 세부사항은 단계적으로 결정해나갈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공정위가 서울특별시태권도협회의 공공시설 태권도장의 회원등록 거절 행위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태권도장들이 협회에 등록해야만 승·품단 심사를 받을 수 있음이 확인되면서 협회와 방안을 논의해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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