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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11월부터 소·돼지 분뇨 권역외 이동 제한… "구제역 확산 차단"

지난 26일 강원도 평창군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한우연구소에서 방목중이던 한우들이 겨울나기를 위해 축사로 돌아오고 있다. /사진=농촌진흥청

구제역 확산 차단을 위해 내달부터 소·돼지 분뇨의 권역 밖 이동이 제한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구제역 발생 위험 시기인 올해 11월1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소·돼지 분뇨에 대해 권역 밖으로의 이동을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소·돼지 생분뇨 권역 밖 이동 제한 조치는 지난 2019년~2020년 특별방역대책 기간 중 첫 시행된 이후 효과가 입증돼 작년부턴 이동제한 기간이 확대돼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국을 시·도 단위로 9개 권역으로 구분, 축산관계시설을 출입하는 소·돼지 분뇨 운반차량에 대해 권역 밖으로의 이동은 제한된다. 권역은 경기(인천), 강원, 경북(대구), 경남(부산·울산), 충북, 충남(대전·세종), 전북, 전남(광주), 제주로 구분된다.

 

다만, 농가에서 퇴비·액비화한 분뇨나 비료제조업체에서 생산한 완제품 형태의 퇴비를 운송하는 경우는 이동이 가능하다. 또 권역이 달라도 지리적으로 인접하거나, 동일한 생활권역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철저한 사전검사를 거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 한해 이동이 허용된다. 예컨대, 충남 천안에서 보령, 세종시에서 공주, 대전에서 부여로 이동하는 등 권역 내 이동은 제한없이 허용된다. 하지만 충남 아산에서 경기 평택으로 이동하는 경우처럼 권역이 다르지만 인접한 시군의 경우나, 경남도와 경북도, 충남도와 충북도, 전남도와 전북도는 각각 동일 생활권역으로 간주해 검사 후 문제가 없으면 이동이 허용된다.

 

사육가축에 대한 검사에서 백신 항체양성률이 기준(소 80%, 번식돈 60%, 비육돈 30%) 미만인 경우엔 이동승인이 불허됨은 물론, 과태료 처분과 백신접종 명령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조치와 별도로,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차단을 위해 돼지 분뇨 이동제한이 이뤄지고 있는 권역화 지역에 대한 조치는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분뇨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는 구제역 예방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면서 축산농가와 관련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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