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저축은행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사전에 마련해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저축은행의 자산규모가 증가한 만큼 위기상황에 대비한 관리체계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우선 저축은행의 부동산PF 대출에 대해 은행, 보험 등과 동일하게 대손충당금 적립률 하향규정을 삭제했다. 정상 분류 자산에 대해 '투자적격업체 지급보증시 적립률'을 하향(2%→0.5%)하는 규정을 삭제했다. 요주의 분류 자산에 대해선 '관련자산이 아파트인 경우 적립률'을 하향(10%→7%)하는 규정도 지워 모두 10%로 통일한다.
아울러 대손충당금 추가적립기준을 사전에 마련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를 강화한다.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은 이사회 또는 위험관리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설정해야 한다. 대손충당금 적립기준과 적립결과는 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감독원은 적립결과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필요시 시정요구 할 수 있다.
이밖에도 경영실태평가를 본점 종합검사시 뿐만아니라 부분검사시에도 필요할 경우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은 금융위 홈페이지 등에 공고된 이후부터 시행된다. 다만 위험상황 분석제도는 시행세칙 개정 및 업계 도입 준비 기간을 감안해 2022년 1월에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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