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사회일반

규제 피한 꼼수 채무보증 실태조사… '카카오'·'농협' 의결권 위법 조사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채무보증 1242% 증가… 셀트리온 등 4개사 신규지정 영향

성경제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정책과장이 2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2021년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채무보증 현황과 금융·보험사 의결권 행사 현황을 공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채무보증이 IMF 이후 금지되며 감소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규제를 피하기 위한 꼼수 채무보증이 있을 것으로 보고 실태조사에 나선다. 카카오와 농협은 위법한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의심받으며 공정위 조사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1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채무보증 현황과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현황을 분석·공개하며 이 같이 밝혔다.

 

공정위 조사결과, 40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중 8개 집단의 올해(5월1일 기준) 채무보증 금액은 1조1588억원으로 전년(34개집단 중 4개 집단, 864억원) 대비 1조724억원(1242%)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채무보증이 전년대비 급증한 이유는 거액(1조901억원)의 채무보증을 보유한 셀트리온, 넷마블, 호반건설, SM 4개 집단이 신규 지정된데 따른 결과다. 이들 신규지정 채무보증을 제외하면 채무보증금액은 687억원으로 전년보다 오히려 20.5%(177억원) 감소한다.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되거나 채무보증이 있는 회사를 계열회사로 편입한 경우엔 지정일 또는 편입일로부터 2년간 해소가 유예되는데, 넷마블은 9월 기준 전액 상환해 해소했고 나머지 3개사 모두 유예 기간 내 해소가 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대기업 계열사간 채무보증은 IMF 이후인 1998년 4월 금지된 이후 지속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기업들이 규제 대상 이외의 방식을 통해 채무보증 수요를 충족하고 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보고 있다.

 

성경제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채무보증과 유사한 효과를 갖지만 현행법으로 규율되지 않는 '자금보증약정', 'TRS'(Total Return Swap·총수익스와프) 등에 대해서도 내년초 실태조사를 실시해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성 과장은 "법이 규정하는 채무보증이 너무 협소하다"며 제도적 보완책 방향을 시사했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총수 있는 금산복합집단(금융·보험사를 보유한 집단) 소속 금융·보험사가 출자한 비금융 계열사 수는 2017년 22개에서 2021년 60개로 매년 증가해 온 반면, 비금융 계열사에 대한 출자금액은 올해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보험사의 비금융 계열사에 대한 출자가 있는 11개 상호 출자제한 기업 집단을 대상으로 의결권 행사 현황을 점검한 결과, 7개 집단 소속 11개 금융·보험사가 18개 비금융 계열사의 주주 총회에서 총 107회 의결권을 행사했고, 이 중 공정거래법상 의결권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의결권 행사 건은 농협과 카카오가 행사한 총 16회인 것으로 나타나 조사가 진행 중이다.

 

성 과장은 "금융·보험사가 출자한 비금융 계열사 수가 증가 추세에 있고, 특히 법위반 혐의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의결권 행사 횟수가 지난해 13회에서 올해 16회로 증가한 만큼, 금융·보험사를 활용한 우회적 계열 출자와 편법적 지배력 확대 여부에 대해 지속 모니터링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