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급식과 돌봄 등의 업무를 하는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이 각 시도교육청과 임금 교섭이 결렬되자 지난 20일 민주노총 총파업에 참여했다. 이로 인해 전국 여러 학교에서 급식과 돌봄 공백이 발생했다. 어른들 배 채우려고 아이들 굶기는 모양새가 됐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어렵사리 등교수업을 재개했지만 학생들에게 밥 대신 빵와 우유를 대신 내눠주거나 아예 휴업하고 급식이 중단된 학교도 있는 등 학생과 학부모의 불편이 잇따랐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 1387개교 교육공무직 2만4065명 중 1720명이 파업에 참여했고, 78개교에서 밥 대신 빵으로 급식이 이뤄졌다. 41개 학교에선 단축수업과 재량휴업을 통해 급식이 아예 중단됐다. 554개 학교 돌봄교실 1826개 중 132개 교실이 운영되지 못했다. 전국적으로는 2899개 학교에서 급식이 이뤄지지 않았고, 1362개 학교 초등 돌봄 교실이 문을 닫았다.
이런 상황은 매년 되풀이되면서 애꿎은 학생들과 학부모들만 골탕을 먹고 있다.
현재 노동조합법 상 학교는 필수공익사업장으로 명시돼 있지 않아 파업 시 대체인력을 둘 수 없다. 이 때문에 교육공무직 파업은 매년 반복되고 있고 그 규모도 커지고 있다. 이에 국내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총은 파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학교를 피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해 파업 시 대체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주요 선진국들의 경우 일반 기업과 사업장도 파업 시 대체근로를 허용하면서 경영권을 보호하고 있다고 한다. 미국의 경우 파업시 영구적인 대체근로까지 허용하고 있고, 독일·프랑스·영국도 파견근로를 제외한 대체근로는 허용 중이며, 일본은 판례를 통해 대체근로가 사실상 허용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필수공익사업을 제외하고 대체근로를 금지하고 있어 오히려 파업을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학교 현장에서는 노조법을 개정해 대체근로를 허용하거나, 학교만이라도 필수공익사업장에 포함시켜 대체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교총 관계자는 "노동자의 권리로 파업권이 보호돼야 한다면 똑같이 학생들의 학습, 돌봄, 건강권도 보호돼야 한다"면서 "노사 갈등과 집단 이익 추구에 학생과 교육이 일방적으로 희생되는 파업은 더 이상 용납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정부와 국회가 법 개정을 미루는 것은 급식대란, 돌봄대란을 계속 방치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며 "즉시 법 개정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서울 중곡동 학부모 A씨는 "파업에 참여하시는 분들 배 채우려고, 아이들 밥 굶기는 것 같다"면서 "파업을 하더라도 아이들 피해를 막기 위한 대안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계에서는 학교와 교원이 교육이 아닌 돌봄사업까지 운영하면서 학교가 노무 갈등과 파업의 온상이 되고 있어 교육력이 저하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교총 관계자는 "교육 회복과 안정적 돌봄체계 구축을 위해 돌봄 운영 주체를 지자체로 이관해야 한다"며 "이와 관련해 지자체 직영, 돌봄 예산 확충, 돌봄 인력 고용 승계 등을 골자로 한 온종일 돌봄 특별법을 국회가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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