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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농식품부, 지자체와 반려 동물 영업자 특별점검 실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 홍보 리플릿 /자료=농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는 10월25일~12월17일까지 지자체와 합동으로 2021년 하반기 반려동물 영업자 특별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 대상은 동물장묘업·판매업·미용업 등 '동물보호법' 상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총 8종) 약 1000곳으로, 지난 상반기 특별점검보다 점검 대상과 기간을 확대했다.

 

점검 인력은 각 지자체에서 광역점검반을, 농식품부가 중앙 특별점검반을 구성한다. 이번 점검 시 반려동물 영업자의 시설·인력 기준과 준수사항 이행 실태를 확인해 동물 보호·복지 수준을 지속 강화한다. 동물생산업자의 적정 인력 기준, 동물판매업자의 매매계약서상 필수 기재사항 등 과거 점검 시 지적된 사항을 중점 확인한다.

 

동물생산업자는 12개월령 이상 개·고양이 75마리당 1명의 사육·관리 인력을 갖춰야 한다. 또 동물판매업자의 매매계약서에는 동물판매업 영업 등록번호, 동물의 출생일, 동물의 생산(수입)업체, 예방접종 등 수의사 치료기록 등을 필수 기재해야 한다.

 

동물생산업·장묘업을 중심으로 무허가·미등록 업체 특별 단속도 함께 실시한다.

 

점검 결과 미흡사항이 확인된 반려동물 영업자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보완 실태를 추후 재점검하고, 무허가·미등록 업체는 고발 조치 등 엄격한 후속조치를 실시한다.

 

농식품부 김지현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반려동물 업업자는 이번 특별점검을 계기로 자신의 영업 시설과 운영 상황을 자체 점검해 보는 등 동물 보호·복지를 위해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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