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산업용 승강기 사망사고 38건
고용부, 연말까지 미검사 승강기 자진신고 기간…과태료 500만원 면제
올해 들어 안전 검사도 받지 않은 산업용 승강기(리프트)로 인해 추락사하는 등 산업재해 사망 사고가 8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올해 연말까지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승강기를 자진신고할 경우 과태료 처분 등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
1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6~2021년 9월) 산업용 승강기 사고로 38명이 사망했다. 구체적으로 2016년 8명, 2017년 4명, 2018년 9명, 2019년 5명, 2020년 4명 그리고 올해 9월까지 8명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올해 들어 산업용 리프트 사고가 많이 발생했다"며 "사고 리프트 중에는 안전 검사를 받지 않은 사례가 많아 검사가 좀 더 철저하게 이뤄져야한다"고 설명했다.
산업용 리프트는 건물에서 화물을 실어 옮기는 엘리베이터로, 사고 발생 가능성이 커 주기적으로 안전 검사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승강기 사고 유형을 보면 낙하방지장치와 같은 안전 장치가 없거나 정비 중 가동중지 원칙을 지키지 않는 등 안전 조치가 미흡한 경우가 많았다.
고용부는 오는 21일부터 연말까지 안전 검사 인증을 받지 않은 산업용 승강기 대상으로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사업주가 해당 승강기를 자진 신고할 경우 과태료 500만원을 면제해 주는 등 불이익 조치 없이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안전 검사 결과 후 사업주가 승강기를 교체할 때는 설치 비용도 지원한다. 근로자 50인 미만의 중소기업의 경우 교체 비용의 50%(1억원 한도)를 지원 받을 수 있다.
다만, 고용부는 자진신고 기간 이후에는 산업용 승강기를 주로 사용하는 제조업, 도소매업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 결과 안전 검사를 받지 않은 승강기에 대해 사용중지 명령을 내리고, 해당 사업주는 사법 조치할 방침이다.
권기섭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산업용 리프트와 같은 위험 기계기구는 안전 검사를 통해 안전 장치를 유효하게 관리하고, 정비·청소 등 비정형 작업시 가동을 중지하는 것이 곧 재해예방 지름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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