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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가상자산사업자 6개 신고접수완료…그외 퍠업 거래소 자금 출금해야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현황(9.17일 오후 6:30 기준)/금융정보분석원

지금까지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된 거래소가 총 6개로 집계됐다. 금융당국은 오는 24일 가상자산사업자 신고기간이 1주일 밖에 남지 않은만큼 이용중인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여부와 폐업 또는 중단계획등을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접수현황을 발표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심사 업무의 공정성과 객관성,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외부민간 전문가들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

 

현재 가상자산거래업자로 신고접수한 곳은 ▲빗썸코리아(빗썸) ▲코인원(코인원) ▲코빗(코빗) ▲한국디지털거래소(플라이빗) 등 4곳이며, 신고수리가 된 곳은 두나무(업비트) 1곳이다. 지갑사업자로 신고접수한 곳은 한국디지털에셋(KODA) 1곳이다.

 

금융정보분석원 관계자는 "이외에도 신고접수를 위해 형식적 서류 구비 여부 등 신고서류의 사전확인을 진행중인 사업자는 총 27개"라며 "추가되는 사업자 신고현황은 FIU 홈페이지를 참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또 오는 24일까지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되지 않은 거래소의 경우 폐업·영업중단할 수 있는만큼 이용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가상자산사업자가 신고접수사실을 공지한 경우 신고가 최종수리되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또 사업자가 폐업·영업중단 계획을 공지한 경우 안내된 방법에 따라 예치금· 가상자산을 인출해야 한다. 거래소에서 실명확인 입출금 계적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원화거래가 중단되고 코인거래만 가능하다.

 

금융정보분석원 관계자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예치금·가상자산의 인출요청등을 거부·지연할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이나 금융감독원, 경찰등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며 "가상자산의 가치는 국가나 사업자를 비롯한 그 누구도 보장해주지 못하는 만큼 투자시 유의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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