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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배출·폐수 방류 환경오염행위, 추석 연휴 집중 단속

환경부, 13~26일 전국 6300여개 배출 사업장 감시
환경오염행위 적발시 징역 또는 벌금

대기오염물질 배출 방지 시설. 사진=자료DB

정부가 추석 연휴 기간 미세먼지 대기오염물질 배출, 폐수 무단 방류 등 환경오염 행위에 대해 집중 감시 및 단속에 나선다.

 

환경부는 오는 13~26일 전국 6300여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주요 산업단지, 상수원 상류지역 등 환경오염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감시·단속을 벌인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감시·단속은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사전 예방 목적으로 진행하되 코로나19 확진에 대비해 비대면 위주로 실시할 계획이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7개 유역(지방)환경청, 전국 17개 시·도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한다.

 

단속은 추석 연휴 전과 연휴 기간 2단계로 구분해 추진한다.

 

연휴 전인 13일부터 18일까지 사전 홍보 및 계도를 하고 연휴기간인 19일부터 26일까지 취약업체 등을 대상으로 집중 순찰 및 단속을 실시한다.

 

연휴기간에는 상황실 운영, 산업단지·상수원수계 하천 등 환경오염 취약지역 순찰 강화, 환경오염 신고창구 운영 등 환경오염 사고에 대비한다.

 

대기오염물질 배출 시설을 운영하면서 방지 시설을 가동하지 않으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미신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조업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폐수 배출 시설 설치 허가를 받지 않으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시설 운영 허가를 취소하거나 폐쇄명령을 내릴 수 있다.

 

국민 누구나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하면 국번없이 128로 신고하면 된다.

 

김종윤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은 "추석 연휴기간 중 불법 환경오염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환경감시 활동을 더욱 강화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추석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