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 관련 업체 334곳 실태조사, 26곳 중대 위법 적발
행정처분 결과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에 공개
전기안전 관리자가 없고, 안전관리 기록도 하지 않는 등 전기안전 관리업무 관련 국민 안전을 위협한 업체 26곳이 적발됐다. 정부는 이들 업체를 대상으로 업무정지, 벌금,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6월 주요 전기설비와 전기안전관리 위탁·대행업자 등 334곳에 대한 실태조사한 결과를 5일 밝혔다.
조사 결과 일부 업체 26곳(7.8%)에서는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거나, 안전관리 기록서류를 작성·보전하지 않는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위법 사항이 확인됐다.
산업부는 등록요건에 미달한 전기안전관리 대행사업자 2곳은 업무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중대한 위법 사항이 확인된 나머지 업체는 위반정도 및 사안에 따라 벌금, 과태료 등 행정처분 조치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또, 절반이 넘는 174곳(52.1%) 업체는 '안전관리기록 작성 미비', '점검항목 일부 누락' 등 경미한 안전관리 미흡 사례가 확인돼 개선·보안을 권고했다. 안전관리규정 작성 안내 등 업무 지도와 조언도 곁들였다.
전기안전관리업무 실태조사는 전기안전관리업무 부실 방지와 전기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전기안전관리법'에 근거해 실시하는 조사다. 지난 4월 전기안전관리법 시행 후 이번이 처음이다.
전체 전기설비 중 상시 안전관리에 소홀한 것으로 추정되는 취약시설을 대상으로, 산업부·지방자치단체·전기안전공사 및 민간 전문가 등이 합동으로 실시했다.
이번 행정처분 결과는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에 공개해 사업장 및 전기안전관리 업무 종사자 등의 경각심을 높일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기안전관리업무의 질적 향상을 위해 실태조사를 수시로 추진해 안전관리업무 운영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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