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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테크

고팍스, 가상자산 모니터링 기준 공개…투자자 보호 강화

가상자산거래소 고팍스가 거래소 내 상장된 가상자산의 모니터링 기준을 공개했다. /고팍스 홈페이지 캡처

가상자산거래소 고팍스가 가상자산 상장관련 정책을 개편하고 세부사항을 공개하면서 투자자 보호 강화에 나선다.

 

고팍스는 올바른 가상자산 투자문화 정착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가상자산 모니터링 기준 및 시장경보제도를 도입한다고 3일 밝혔다. 정보 불균형으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줄이고, 가상자산 프로젝트의 건전한 발전을 돕는다는 취지라고 고팍스 측은 설명했다.

 

기존에 상장된 가상자산에 대한 모니터링 기준을 공개했다.고팍스는 "기존에 상장된 가상자산 프로젝트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정책이 부족하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고, 안전한 투자 환경 조성을 위해 이러한 기준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반영되는 가상자산 모니터링 기준은 ▲준법여부 ▲기술 개발의 지속성 ▲제품 개발 진행상황 ▲이용자 보호 여부 ▲도덕적 해이 ▲재무적 안정성 총 여섯 가지다. 또 시장경보제도 도입을 통해 불공정 거래의 가능성이 있는 종목 및 가격 변동성이 커진 가상자산의 현황에 대하여 투자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린다.

 

더불어 시장경보제도는 투자주의와 투자경고로 구분된다. 투자주의는 ▲가상자산 가격이 24시간 이전 가격에 대비하여 30% 이상 등락한 경우 ▲고팍스 내의 단일 계정에서 24시간 동안 발생한 특정 가상자산 순매수 수량이 고팍스에 예치되어 있는 당해 가상자산 총 수량의 10% 이상인 경우 ▲고팍스에 단독으로 상장되어있는 가상자산이면서, 가상자산의 월 평균 거래량이 전체 발행량의 2%미만인 경우 등에 해당되면 공표된다. 이 외에도 투자경고도 공개된 기준에 따라 경고를 안내해 투자자 보호 강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자세한 내용은 상장 안내 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고팍스 관계자는 "상장관련 정책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투자자들이 조금 신뢰할 수 있는 투자환경에서 거래하실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향후에도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지속적으로 도입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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