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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원자재 값 올랐는데 납품단가 조정 협의 거부하는 원사업자에 철퇴

공정거래위원회,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한시 운영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메트로신문DB
권역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현황 /공정위

정부가 코로나19로 주요 원자재 가격이 급등했으나 납품단가 조정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 하도급업체가 있는지 살펴보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급원가 상승에 따른 납품단가 조정협의 실태를 점검해 법 위반 혐의가 있는 업체에 대해 조치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납품단가 조정협의제도란 공급원가가 변동되는 경우, 수급사업자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신청을 받은 원사업자는 10일 안에 협의를 개시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할 수 없다. 이를 어기면 시정명령, 과징금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이후 세계 경기 부양책에 따른 수요회복과 이상 기후의 영향으로 철광석 등 주요 원자재 가격은 크게 올랐으나 납품단가 조정은 원활히 이뤄지지 않아 많은 수급사업자가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수급사업자가 대기업인 자재 공급업체와 원사업자 사이에 끼여있는 경우, 양측 모두와 가격 협상이 어려운 상황에 있을 가능성이 크다.

 

공정위는 우선 기존 추석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 업체들이 대금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는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한시적으로 확대해 '납품단가 조정 신고센터'로 9월1일~11월30일까지 운영하고, 적극적인 홍보와 상담을 통해 납품단가 조정협의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또 2021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에서 수급사업자 9만개를 대상으로 원자재가격 상승에 따른 납품단가 반영 여부 등 추가 설문지를 배포해 납품단가 조정 협의제도의 활용현황과 실효성을 면밀히 점검키로 했다. 신고센터를 통한 제보와 실태점검 결과, 정당한 사유없이 조정협의를 거부하는 등 법 위반혐의가 있으면 현장조사를 실시히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원·수급사업자 간 납품단가 조정협의가 확대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수급사업자들의 애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며 "실태점검 결과를 토대로 납품단가 조정협의제도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렵하고 제도개선 방안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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