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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증권일반

대신증권, 타사 주식 옮기면 '공모주 청약한도 우대'

대신증권이 타 증권사에 보유한 주식이나 ETF를 대신증권 계좌로 옮기고 거래하면 혜택을 주는 '입고하고 공모주 한도 두배 받고' 이벤트를 오는 30일까지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벤트는 타사에 있는 국내외 주식을 대신증권 계좌로 1000만원 이상 입고하면 공모주 청약한도를 2배까지 우대한다. 청약한도 우대는 9월 1일 이후 진행하는 공모주 청약에 대해 적용된다.

 

추가로 주식을 500만원 이상 옮기고 100만원 이상 거래하면 최대 15만원의 축하금도 받을 수 있다. 거래금액이 1천만원 이상이면 축하금을 2배 적용하여 최대 30만원까지 지급된다.

 

안석준 대신증권 스마트Biz추진부장은 "대신증권이 진행할 공모주들에 대한 고객들의 기대감을 반영해 이벤트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혜택을 드리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벤트 대상은 신규 계좌개설 고객 및 2020년 7월 이후 대신증권에서 국내외 주식 거래가 없는 고객이다. 이벤트에 참가하려면 대신증권 MTS, HTS 또는 대신증권 홈페이지에서 이벤트를 신청하면 된다. 관련 문의사항은 대신증권 고객감동센터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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