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음식업주와 '제 멋대로 계약해지' 등도 제동
배달앱 시장의 약 90%를 차지하는 배달의민족과 요기요가 그간 주문이나 배달 과정의 문제로 발생한 소비자 피해에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한 이용약관이 시정된다. 또 소비자나 음식업주와의 계약을 제 멋대로 해지할 수 있게 한 약관 조항도 사라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배달의민족과 요기요 사업자들이 소비자, 음식업주와 체결하는 각각의 약관을 심사해 불공정한 약관 조항 총 8건을 시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우선 배달문제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달앱 사업자가 책임을 지지 않는 조항은 '사업자의 고의·중과실로 인한 법률상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은 무효'라는 약관법을 위반한 것으로 삭제되고 배달앱이 부담해야 할 법적 책임을 면제할 수 없게 했다.
공정위는 배달앱을 통해 주문을 하는 소비자는 '음식의 주문' 및 '주문한 음식의 배달'까지 계약의 내용에 포함시키며, 배달앱에 대금을 결제할 때에는 음식의 가격뿐만 아니라 배달비까지 포함시켜서 결제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주문과 배달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로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배달앱이 이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고 정한 조항은 공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 배달앱 사업자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도록 정한 조항도 시정됐다. 공정위는 계약해지 사유는 구체적·합리적이어서 소비자가 사전에 예측 가능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전에 통지해 문제를 시정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보장해야 한다는 민법 제544조를 인용해 설명했다. 업주와의 계약을 해제하거나 자격을 정지할 때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해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없도록 했고, 사전 통지절차도 보장하도록 했다. 다만, 현실적으로 사전통지 절차를 보장함으로 인해 중대하고도 명백한 위법상태가 지속되는 경우 등 한정된 조건 하에서는 사전 통지 없이 회원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시정했다.
이밖에 소비자의 게시물을 사전통보 없이 삭제할 수 있도록 한 조항, 손해배상의 방식·액수 등을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정하는 조항, 소비자가 탈퇴한 후 소비자의 게시물을 별도의 동의절차 없이 제3자와 공유하는 조항, 음식업주의 리뷰 등 게시물을 사전통보 없이 삭제하는 조항 등을 시정했다.
공정위는 지난 6월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이 제기한 쿠팡이츠 판매자용 약관의 불공정 조항 시정 요구에 대해서는 현재 심사를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배달앱 사업자의 약관을 심사한 건 배달앱 시장이 커지면서 일부 사업자가 시장 점유율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이들이 사용하는 약관에 대한 심사의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비대면 온라인 음식배달규모는 코로나19로 외부활동이 제한되면서 크게 상승했고, 특히 모바일 서비스 비중이 대부분으로 배달앱 시장 규모도 크게 상승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온라인 음식서비스 거래규모는 2018년 5조3000억원, 2019년 9조7000억원, 2020년 15조2000억원으로 지속 증가했고 이 가운데 모바일 비중이 90% 이상을 차지한다. 특히 배달앱 시장 점유율은 지난해 6월말 구글 플레이스토어 다운로드 횟수를 기준으로 배달의민족이 49.1%, 요기요가 39.3%로 90%에 육박한다. 약관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지난해 하반기 조사 대상이던 배달통(4.7%)은 올해 6월 서비스를 종료해 최종 심사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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