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이 2021년 8월 주민세 23,522건에 대해 3억 7천만원을 부과했다. 올해부터는 과세체계가 개편되어 매년 7월 신고?납부하던 주민세 재산분과 8월에 부과되던 주민세 개인?법인사업자 균등분이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합됐다.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2021년 7월 1일 현재 장성군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및 사업소를 둔 개인·법인사업자이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원래 직접 신고?납부하여야 하나, 과세체계 개편으로 인한 납세자들의 혼란방지와 납세 편의를 위해 군은 올해 한시적으로 납부서를 송달했다. 납부서에 기재되 세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면 신고?납부한 것으로 갈음된다.
군 관계자는"코로나19로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주민세는 주민복리 증진 등 지역발전을 위한 귀중한 재원으로 사용되는 만큼 기한 내에 꼭 납부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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