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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6만명 시대...실업급여도 13명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첫 단계
올해 7월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 내년 플랫폼 종사자로 확대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및 피보험자격 신고절차. 자료=고용노동부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자가 8개월 만에 6만명을 넘어섰다. 실업급여를 받은 예술인도 13명이었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이 지난 11일 기준 총 6만905명으로 집계됐다고 16일 밝혔다.

 

그동안 고용보험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게만 적용됐다.

 

정부의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라 지난해 12월10일부터 예술인도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해졌다.

 

문화예술 창작, 실연, 기술 지원 등을 위해 예술인복지법상 문화예술 용역을 체결하고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예술인은 고용보험에 가입해 실업급여, 출산전후급여 등을 받을 수 있다. 현재 고용보험 가입 예술인 중 실업급여 13명, 출산전후급여 5명으로 집계됐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이 이직(퇴직)일 전 24개월 중 9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면 된다. 출산전후급여는 출산일 전 보험료 납부 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 가입 예술인을 분야별로 보면 방송연예(29.3%), 음악(12.8%), 영화(12.6%), 연극(9.7%), 미술(6.3%), 국악(4.2%) 순이었다.

 

연령별로는 30대가 36.2%로 가장 많았고, 20대 이하(29.8%), 40대(21.2%), 50대(9.9%) 순이었다. 60대는 2.9%로 가장 적었다.

 

예술인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을 신고한 사업장 2909개소를 근로자 규모별로 보면 근로자 없이 예술인만 가입한 사업장이 대다수(61.5%)를 차지했다. 이어 근로자 1~4명(18.0%), 5~29명(13.9%), 300명 이상(5.2%) 순이었다.

 

고용보험 가입 대상은 올해 7월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로 확대된 데 이어 내년 플랫폼 종사자 등으로 늘어난다.

 

김영중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더욱 많은 예술인이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상황을 모니터링하겠다"며 "특고를 비롯해 플랫폼 노동자 등에 대한 고용안전망 확대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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