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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푸드

[M-커버스토리] 소비기한 찬반 논란…도입 시 달라지는 점은?

식품에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이 표기되는 것은 업계에 큰 변화를 불러올 전망이다. 단순히 소비자 편의성 증가 뿐 아니라 산업, 경쟁 구조, 유통환경, 환경 등 여러 방면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기한 표시제를 둘러싸고 낙농업계, 소비자 및 식품업계, 환경주의자들은 각기 다른 우려와 기대를 나타내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지난달 23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한 관계자가 우유를 정리하고 있다. /뉴시스

먼저 낙농업계에서는 국내 우유(낙농)산업을 위해 현행 유통기한 유지가 필요하다는 기조가 아직까지 강하다. 소비기한 도입에 앞서 '법적냉장온도기준' 등의 선행조치 강화가 우선이라는 점도 입장으로 내세우고 있다.

 

소비기한 도입과 관련해 국회가 우유에 한해 10년 유예를 최종 결정했지만, 낙농육우협회는 우유가 완전히 제외되지 못한 것은 유감이라고 최근 밝혔다.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5년 뒤인 2026년부터 '생우유(살균우유, 크림 등)' 수입관세가 제로가 됨에 따라 2026년 소비기한 도입과 외국산 살균유 수입이 동시에 이루질 경우 낙농·유가공산업의 완전붕괴가 예상된다는 것이다. 협회는 2026년 모든 유제품에 대한 관세가 철폐될 시 국산의 3분의 1 가격에 불과한 외국산 우유가 수입돼 국내 낙농산업이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고 있다.

 

낙농육우협회 관계자는 "농정부처의 낙농기반 유지를 위한 제도개혁과 병행해 식약처의 냉장유통환경 개선정책 추진(유가공업체 냉장시스템 지원포함) 및 소비자교육 활성화를 통해 소비기한 도입의 부작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며 범정부차원의 실질적인 후속대책을 강력히 요구했다.

 

외국의 냉장이나 유통 환경은 우리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소비기한 사례를 한국에 똑같이 적용하기에는 문제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실정 및 제품의 특성에 맞게 대상 품목과 기준을 설정하고, 제품 변질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냉유통과정 관리체계를 미리 점검하는 작업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 종로구의 한 편의점의 도시락 식품 진열 모습. /뉴시스

소비기한에 대한 소비자들 입장은 다양한다. 유통기한이 경과했더라도 해당 식품이 반드시 부패했거나 변질됐다고 단정할 순 없다는 측면에서 소비기한을 찬성하는 입장과, 유통기한은 소비자가 식품의 신선도를 가장 빠르게 판단할 수 있는 지표라는 점에서 반대하는 입장 등으로 나뉜다.

 

네이버 카페와 맘카페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유통기한이 지나도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이 있다', '유통기한과 소비기한? 뭐가 맞는지 모르겠다', '유통기한, 소비기한을 잘 알아두자'는 의견들이 다양하게 쏟아지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점을 감안해 "새 식품 제도에 관련된 소비자 교육 등 정부의 실질적인 후속 대핵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우유 등을 포함한 식품 소비기한 표기에 대한 가이드 라인이 총리령을 통해 제정·발표될 예정이다.

 

외식업계는 관련 법안에 대해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면서도 소비자 분쟁과 관련된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이 올해 2월 말 전국 외식업체 종사자 1023명을 대상으로 방문·전화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소비기한 표시제가 소비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외식업체의 식품 폐기 비용 절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71%가 긍정적으로 답했다. 구체적으로 47%는 '그렇다', 24%는 '매우 그렇다'고 말했다.

 

반면, 일부 외식·식품업계 관계자는 신선식품의 변질사고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는 상황에서 소비기한이 도입되면 소비자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고, 식품사고 발생 시마다 소비자 불신의 화살은 업체에게 돌아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소비기한 표시제는 외식업체 영업 비용 중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식자재비 절감을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자리잡는 반면, 책임소재 분쟁과 제품 안전에 대한 소비자 불신 등의 혼란을 야기하는 한 축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기후행동 시민단체 회원들이 지난 6월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소비기한표시제 도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환경단체는 이번 소비기한 표시제를 대체로 환영한다며 쌍수를 들었다. 소비기한이 도입되면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반품하고 폐기하는 데 드는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어서다.

 

이차경 소비자기후행동 상임이사는 "전국 소비자의 목소리를 대변해 소비기한 표시제가 조속히 도입되길 촉구한다"며 "소비기한이 유통기한보다 식품안전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음식 낭비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실제로 1만4314t이라는 무게가 한국환경공단이 발표한 지난해 기준 하루 동안 국내에서 발생한 음식물 쓰레기의 양이다. 한해를 기준으로 하면 무려 500만t이 넘는 양이고, 연간 처리 및 부패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양은 885만t에 이른다.

 

환경단체들에서는 소비기한 표시제를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하나의 중요한 방법으로 보고 있다.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의 절반 이상이 유통 기한 때문이고, 유통 기한을 꼼꼼히 따지다 보니 제품을 뜯지도 않고 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환경적인 측면으로 보면 유통기한으로 버려지거나 반품되는 식품으로 부과되는 연간 최대 1조5400억원의 사회적 비용이 절약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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