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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푸드

[M-커버스토리] 사라지는 유통기한…그 자리를 채우는 소비기한

지난 2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이 우유를 고르고 있다. /뉴시스

 

 

지금까지 소비자들 눈과 귀에 익숙했던 '유통기한'이 사라진다. 유통기한은 36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2023년 1월 1일부터는 '소비기한'이 식품 섭취의 새로운 기준이 된다. 판매 최종 기한에서 식품 섭취가 가능한 최종 기한으로 표기법이 달라지는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는 지난달 말, 2023년부터 식품에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하도록 하는 법안(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본회의 통과시켰다. 다만, 우유류는 이 식품에서 제외된다. 앞서 복지위에서 우유의 소비기한 표시제를 2026년 도입하기로 했다가 전체회의에서 시행 시기를 최장 203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법안을 수정해 통과시켰다.

 

국회가 이같은 법안을 통과시키게 된 데는 유통기한은 폐기일이 아니라는 인식이 공유됐기 때문이다. 유통기한이란, 매장에서 소비자에게 식품을 판매해도 되는 최종기한을 뜻한다. 그에 비해 소비기한은 식품을 섭취해도 건강이나 안전에 이상이 없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소비의 최종 기한을 말한다. 유통기한은 유통채널 및 유통업자에게 필요한 기준이며, 소비기한은 소비자들의 식품 섭취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이라는 인식이 자리잡은 것이다.

 

새로 도입될 예정인 소비기한은 유통기한 보다 기간이 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기한이 도입되면 품질 변질 시점이 10일일 경우 안전기한이 6~7일에서 8~9일로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식품업계는 두부·우유는 14일에서 17일, 액상 커피류는 77일에서 88일, 슬라이스 치즈의 경우 180일에서 205일, 빵류는 3일에서 4일 등의 기한 변화를 예상하고 있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소비기한 표시제가 국회 문을 통과하기까지 선진국은 물론 동남아, 남미, 아프리카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해당 제도를 운영한다는 것이 발판이 됐다. 유럽연합(EU)을 비롯해 일본, 호주, 캐나다, 미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이미 소비기한 제도를 운영 중이다.

 

해당 법안을 발의한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국은 우리나라와 같이 강제사항이 아닌 자율사항으로 일자표시제를 운영하는데 일자표시 중 소비기한 표시를 권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안 발표 이후 소비자들과 식품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다양한 목소리가 나왔다.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먹고 탈이 난 사례 등이 있기 때문에 소비기한에 대해 믿고 행하지 못하겠다거나, 언제까지 먹을 수 있는 것인지 분명히 알게 되어 기대된다는 목소리들이다.

 

환경을 위해서는 아직 먹을 수 있는 식품이 폐기되는 사례가 줄어들어 그만큼 환경 오염이 줄어들 것이라는 긍정적인 의견이 많이 나오는 상황이다.

 

반면, 낙농업계는 "오는 2026년 수입유제품에 대한 관세철폐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우유류의 소비기한 표시의 10년 유예기간에 정부의 강력한 선대책을 요구한다"며 우려의 의견을 표하고 있다.

 

그동안 소비자들의 유통기한에 대한 신뢰도로 인해 유통과정이 긴 외국산 우유보다 국산 우유가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고수하고 있었는데, 외국산 우유와 국산 우유의 일자 표시 기준이 같아지면 경쟁력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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