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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20년 넘은 61개 법정인증 등 불필요한 기술규제 뜯어 고친다

"기술규제 혁신하면 2023년도 일자리 8000개 이상 만드는 효과"

김부겸 국무총리가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공동취재사진
기업활력 및 수출 진흥을 위한 기술규제 혁신방안 /산업부

정부가 국내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질 좋은 기술규제'는 신속히 도입하고, 글로벌 수준에 못 미쳐 불필요한 비용, 복잡한 절차를 유발하는 '질 나쁜 기술규제'는 과감히 정비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김부겸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130회 국정현안조정점검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기업활력 및 수출 진흥을 위한 기술규제 혁신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혁신방안은 기술규제 애로를 일시적·단편적으로 개선하는데 그치지 않고, 중장기적 시각에서 국내외 기술규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3대 분야에서 9개 시책을 담고 있다. 특히 ▲ 211개의 법정인증제도 중에서 20년 이상된 61개 인증제도 전면 심층심사 ▲ ISO와 IEC 등 글로벌 수준에 못 미치는 국내 기술규제 개선 ▲ 15대 무역기술장벽(TBT) 중점국의 기술규제 정보 제공을 3대 주요과제로 제시했다.

 

정부는 국내외 기술규제가 매년 지속 증가함에 따라 꼭 필요한 기술규제는 신속히 도입하되, 기업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기술규제는 과감히 폐지하고, 해외 수출에 걸림돌이 되는 TBT도 적극 대응해 해소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2023년까지 이런 시책을 추진하면 인증비용 경감, 수출확대 기여 등 1조 7500억원의 경제적 효과와 8200여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했다.

 

또 산업부의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 등 17개, 국토교통부의 '택시미터기검정' 등 11개, 해양수산부의 '수산물 품질인증' 등 8개 등 전체 법정 인증 211개 중 도입 후 20년이 넘은 61개에 대해서도 심층 심사를 통해 정비하기로 했다. 인증제도 목적의 타당성, 제도 유지의 필요성, 기업의 수용도 등을 검토 해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면 과감히 폐지하거나 민간인증으로 전환을 추진한다.

 

국내 기술규제를 최신 국제표준에 일치하도록 개정하고, 활용도가 떨어지는 기술규제에 대해서도 정비를 추진하고, 국제기준은 있지만 국내 관련 기준이 없어 제품의 시장 출시가 어려운 경우 국내기준을 조속히 제정키로 했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기술규제는 제품의 신뢰도를 높이고 기술개발을 촉진해 기업에 활력을 주기도 하지만, 중복되거나 과도한 기술규제는 기업에 부담을 주는 장애요인이 되는 양날의 칼과 같다"며 "이번 대책이 기업 현장의 기술규제 애로를 찾아 고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국내 기술규제를 글로벌 수준에 맞춰 선제적으로 개선해 우리 기업의 글로벌 기술경쟁력도 함께 향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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