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일반주택 전기설비 안전점검 제도 개편방안' 발표
15년 이상 노후 주택 매매·임대 시 전기 정밀안전점검 의무화
코로나19와 1인 가구 증가 등 환경 변화에 따라 주택의 전기 안전점검이 비대면 방식으로 바뀐다. 노후 주택을 매매하거나 임대할 때 정밀 안전점검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유법민 자원산업정책관 주재로 '전기안전 원격점검 추진 민·관 협의회'를 개최하고 '일반주택 등에 대한 전기설비 안전점검 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대면 방식의 전기안전점검이 비대면 형태로 바뀐다. 정부는 1973년부터 주택·가로등 등에 설치된 전기설비에 대해 1~3년 주기로 1회 현장방문해 대면으로 전기 안전점검을 실시해오고 있으나, 코로나19 확산과 1인가구 증가 등 생활방식의 변화 등으로 인해 방문하더라도 옥외 비대면 점검에 그치는 사례가 크게 증가하면서 점검 효과가 떨어지고 있다. 방문했으나 비대면으로 이뤄지는 비중은 2020년 기준 전체의 64.2%에 달한다. 또 지난해 기준 10년 이상 전기설비 비중이 72.1%에 달하는 등 전기설비 노후화로 사고 위험성이 커지는 반면, 간헐적 점검으로는 안전성 확보가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 특히 전체 화재 중 전기화재 비중은 20% 수준에서 하락하지 않는 상태다.
이에 '원격점검장치, 통신망, 관제시스템'을 이용한 상시·비대면 원격 점검 체계를 도입해 전기설비의 안전성을 상시 확인하고 이상 신호 발생 시 실시간으로 소유자나 거주자에게 통보해 즉각적인 안전점검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한 원격점검장치는 우선적으로 가로등과 신호등, CCTV 등 도로조명시설에 설치(2022~2023년)하고, 취약계층의 노후 주택과 전통시장을 포함한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해 시범 설치(2023~2024년)를 추진한다. 2025년부터는 모든 일반주택에 한국전력의 AMI(지능형 원격검침 장치)망과 연계해 원격점검기능을 갖추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원격점검장치의 국가표준(KS) 제정과 '전기안전관리법' 개정 등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고, 원격검침을 위한 관제시스템을 2022년까지 구축키로 했다.
아울러, 원격·비대면 점검방식을 보완하기 위해 15년 이상의 노후 주택을 매매하거나 임대할 땐 옥내·외 정밀 안전점검을 의무화하고, 매매·임대 계약시 전기안전점검 확인서를 첨부토록 하기로 했다.
정부는 원격점검체계 전환으로 절감되는 점검인력과 예산을 다중이용시설과 산업단지 등 고위험성 설비, 전기차 충전소 등 신기술 전기설비 분야로 재배치해 새로운 전기설비 취약요인에 대응할 계획이다.
유법민 자원산업정책관은 이날 모두 발언을 통해 "최근 정부는 정책환경 변화와 IoT 등 안전점검 기술발전 등을 반영해 전기안전점검제도를 효율적이고 안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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