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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월수입 500만원이라더니"… 가맹사업 분쟁 이유 1위 '허위·과장 정보 제공'

최근 3년간 가맹 분야 허위·과장 정보 제공 관련 접수 현황 /한국공정거래조정원

# 은퇴 후 창업을 준비하던 A 씨는 인터넷으로 창업 아이템을 찾던 중 치킨업 가맹본부인 B사를 알게 됐고, B사 누리집에 게시된 가맹점들의 월 평균 500만원 이상의 순수익을 창출하고 있다는 홍보자료를 보게 됐다. A 씨는 B사에 이 같은 누리집 홍보내용에 대해 확인한 후 가맹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실제 B사 가맹점의 월 평균 순이익은 홍보자료에서 제시한 금액의 절반도 되지 않았고, 이를 알게된 A씨는 계약을 해지하며 창업 초기 투자 비용의 손해를 감수해야만 했다.

 

프랜차이즈 창업은 가맹본부가 다양하게 제공하는 영업지원과 인지도 등을 감안할 때 안정적인 창업 방법일 수 있어 관심이 크다. 하지만, A 씨처럼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정보를 그대로 신뢰하거나 중요성을 간과하다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요구된다.

 

2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가맹점주 또는 가맹희망자와 가맹본부 간 분쟁 사례 중 다수는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 제공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이후 올해 6월까지 조정원에 접수된 가맹사업 관련 분쟁 조정 1379건 중 '허위·과장 정보 제공으로 인한 분쟁'은 전체 가맹분야 조정신청의 약 27%(374건)를 차지한다.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손해액 비중도 약 34%(약 237억원 추정)에 이른다.

 

주요 사례로는 가맹본부가 영업 중 가맹점주 부담 비용을 축소 또는 은폐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거나 실제보다 과장된 매출액 또는 순이익 등의 정보를 기재한 예상매출액산정서 등을 제공한 뒤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다.

 

때문에 가맹희장자는 계약체결 전 가맹본부가 제공한 정보공개서 또는 예상매출액산정서 등의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 후 가맹점을 운영하면서도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

 

특히, 가맹계약 체결 과정에서 가맹본부가 예상되는 평균 매출액이나 수익률 등을 안내할 때는 반드시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관련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구하고, 서면자료인 경우에도 그 내용이 인근 가맹점의 실제 사례를 근거로 하는 경우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에 따라 산출된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을 지정하면서 그 공급가격에 차액가맹금의 포함사실을 알리지 않아 가맹점사업자가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는데, 가맹본부가 제시한 공급가격의 적정 여부와 그 근거, 필수품목 공급을 통해 가맹본부가 경제적 이익을 얻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는게 좋다.

 

아울러 가맹본부와 갈등이 해결되지 않아 분쟁조정을 신청할 경우를 대비해 가맹본부가 가맹계약 체결 시점에 제공했던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예상매출액산정서, 창업 관련 안내자료, 가맹본부 소속 임직원과의 협의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문자 메시지와 전화통화 내역 등의 증빙은 보관해야 한다.

 

한편, 가맹본부가 제공한 정보가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축소된 경우 등을 이유로 한 분쟁을 포함 가맹사업자와 가맹본부 간 거래 중 분쟁이 발생하였다면 조정원에 마련된 온라인분쟁조정시스템(http://fairnet.kofair.or.kr)을 직접 활용해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조정원 콜센터(1588-1490)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콜센터는 가맹사업자는 물론 가맹본부도 이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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