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용 특장차량 입찰에서 높은 시장점유율과 기술력 우위의 2개 회사가 담합해 4년여 동안 총 300억원 규모의 사업에서 낙찰받은 것으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공기관이 실시한 소방용 특장차량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담합한 주식회사 신광테크놀러지와 주식회사 성진테크 등 2개 특장차량 제조·판매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1억2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두 회사는 지방 소방본부, 교육청 등 공공기관이 2015년3월~2019년5월까지 실시한 총 74건의 소방용 특장차량 등의 제조·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입찰대상 차량별·수요기관별로 낙찰예정자,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이 사건 총 입찰금액은 381억원이었다.
이동 안전체험 차량 입찰의 경우, 서울소방본부 등 8개 기관 입찰 건은 신광테크놀로지를, 대전소방본부 등 15개 기관 입찰 건은 성진테크를 낙찰예정자로 합의하고 상대방이 낙찰받기로 합의한 입찰 건에 대해 서로 들러리로 참가했다. 또 긴급구조통제단차량 입찰 건은 모두 신광테크놀러지가,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이 발주한 폭발물처리차량 입찰에선 모두 성진테크가 낙찰받기로 합의했다.
담합 결과 전체 74건 입찰 중 63건의 입찰에서 신광테크놀러지는 32건(총 계약금액 152억5200만원), 성진테크는 31건(총 계약금액 138억8200만원)을 낙찰받았다. 나머지 11건 입찰은 제3자가 저가 투찰 업체가 낙찰 받는 등의 사유로 타 사업자가 낙찰 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소방용 특장차량 입찰시장에서 높은 시장점유율과 기술력 우위를 지닌 사업자들간에 이루어진 입찰담합을 적발·시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국민 세금과 국가 재정 낭비를 초래하는 공공분야 입찰담합에 대해 보다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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