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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과충전 시 화재 우려' 차량용 블랙박스 보조배터리 2개 제품 리콜명령

발화 우려가 확인돼 리콜 결정된 보조배터리 2개 제품 /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과충전이나 외부단락(합선)시 화재 우려가 있는 차량용 블랙박스 보조배터리 2개 제품에 대해 리콜 조치했다고 1일 밝혔다.

 

최근 차량용 블랙박스 보조배터리 일부 모델에서 화재 사고가 발생하자 국표원이 시중에서 유통되는 17개 제품에 대해 3개월간 안전성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리콜 제품은 (주)가온셀의 보조배터리(모델명 BLB-G40S), 빅트의 보조배터리(모델명 EN6000)로 각각 과충전 시험과 외부단락 시험 중 발화가 확인됐다.

 

국표원은 조사 과정에서 3개 제품에서 배터리 내부 단전지(cell) 등 주요 부품이 인증 당시와 다르게 임의 변경된 것을 확인, 해당 제품들을 불법제품으로 형사고발했다. 형사고발된 제품들은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서 지자체에 통보해 지자체에서 판매중지, 수거 등을 조치할 예정이다.

 

국표원은 이번 리콜 정보를 소비자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와 소비자24(www.consumer.go.kr)에 공개하고, 소비자단체, 지자체 등에도 제공했다. 아울러, 전국 약 22만개 유통매장,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등록해 리콜제품이 시중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조치할 예정이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리콜제품을 차량에 장착하여 사용 중인 소비자는 즉시 전원 케이블을 본체에서 분리해 사용을 중단하고, 해당 제조·수입·판매사업자로부터 교환·환불·수리 등의 조치를 받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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