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부성종합건설(주)와 (주)태진종합건설이 시정조치(지급명령)를 부과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각 법인과 대표자 양 모 씨, 조 모 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부성종합건설에는 하도급대금 2억1400만원을, 태진종합건설에는 하도급대금 1억7909만원과 대금지급기한이 지나 발생한 지연이자 639만4000원을 지급명령했으나, 두 회사 모두 공정위의 지급명령에 대한 이행촉구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부성종합건설은 제주시 해안동 진산프라이빗타운 신축공사 중 석공사를 위탁했으나 공사가 완료됐음에도 하도급 대금 5억8400만원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다. 태진종합건설은 상록요양병원 신축공사 중 석공사 등 6건의 공사를 위탁해 공사가 완료됐으나 총 하도급대금 6억2370만원 중 일부를 하도급업체에 주지 않았다.
두 회사는 발주자로부터 도급대금 중 일부를 받지 못했고 그로 인해 회사재정이 악화돼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를 제재함으로써 시정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이러한 고발 조치를 통해 향후 유사한 사례의 발생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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