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파 속을 주행하는 자유주행 로봇', '휴게소 공유주방', '사용 후 배터리를 활용한 사업'을 가로막았던 산업융합 규제 7건이 허용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2021년 제3차 산업융합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실내·외 자율주행 로봇', '이동형 ESS', 'V2G 서비스', '수소열차용수소충전소', '휴게소 공유주방',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무선업데이트'(2건) 등 7건의 안건을 승인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례위는 최근 코로나19 확산 추세를 감안해 서면으로 심의를 진행했고, 이미 승인된 과제와 유사·동일한 안건을 대상으로 신속히 승인했다.
이에 따라, 휴림로봇은 인공지능 실내·외 자율주행 로봇에 대한 실증특례를 진행한다. 이 회사는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자율주행 로봇이 얼마나 민첩하게 주행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게 된다. 서울 코엑스와 경기도 부천테크노파크 4단지 인근의 실내·외에서 5대의 로봇의 실증이 진행된다. 현행 규제는 자율주행 로봇은 로도교통법상 차에 해당하고, 보행안전법상 차는 보도나 횡단보도 주행이 불가하다. 또, 이동경로 생성 등을 위해 로봇 외부에 카메라를 부착해 영상정보를 취득해야 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상 식별 가능한 개인정보의 수입·이용에 제약이 있다. 규제위는 글로벌 물류로봇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로봇산업 활성화와 로봇 관련 신 서비스 시장 창출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다만, 경찰청 등이 제시한 보행자의 안전과 로봇의 안전한 주행환경 확보 등의 조건을 준수토록 했다.
SK텔레콤과 현대차, 에스피브이,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은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를 활용한 에너지 셰어카(이동형 ESS)에 대한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현대차가 사용 후 배터리를 활용해 에너지 세어카를 제작하고, SK텔레콤, 에스피브이는 중·소형 건물에 스마트 미터기를 설치해 전기 사용이 많은 특정시간대 에너지 셰어카를 통해 전력을 공급한다는 내용이다. 특례위는 사용 후 배터리가 늘어남에 따라 관련 시장 활성화가 필요한 점을 고려해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다만, 국표원이 제시한 사용 후 배터리 검사기준에 따라 안전검사 실시, 옥외 공간의 ESS 사용규정 준수, 충전 시 일반용 고압으로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해 충전할 것 등 조건을 준수토록 했다.
한국도로공사 등은 횡성·괴산·천안삼거리 등 3곳의 고속도로 휴게소에 공유주방을 운영하기 위한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대부분의 고속도로 휴게소 내 음식점들이 영업을 종료하는 20시 이후 청년 창업자와 취약계층 등이 주방을 공유해 나이트 카페를 운영토록 할 계획이다. 공유주방운영업을 신설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이 작년 12월 개정됐으나 아직 시행 전으로 1개 주방에 2인 이상 사업자의 영업신고는 현재 불가능하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기존에 승인됐더라도 기업이 느끼는 규제해소 체감도가 크고 성공적으로 실증사업이 진행 중인 과제들은 여러기업에서 추가신청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다"며 "앞으로도 동일·유사 과제는 전문위 생략, 서면심의 등 패스트 트랙으로 진행함으로써 후속기업도 신속한 사업개시가 가능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는 이번에 승인된 7건을 포함해 올해만 42건, 총 114건의 규제특례를 승인했다. 5개 부처의 규제 샌드박스 전체 승인건수는 총 509건으로 2019년 1월 제도시행 3년 만에 500건을 돌파했다.
승인기업 중 70개 기업은 사업을 개시해 누적매출액 478억원, 누적 투자금액은 1056억원을 달성했으며, 270명 신규 일자리도 창출했다. 특히, 최근 1년(2020년6월~2021년6월) 매출은 4.5배 이상, 투자는 4배 가량 증가했고, 신규 일자리도 200개 이상 증가했다. 향후 사업개시 기업이 늘면서 매출액과 투자금액, 일자리 등 정량적인 성과는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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