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제뉴인의 두산인프라코어 주식취득 건을 심사한 결과 굴착기 및 휠로더 시장 등 관련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지난 19일 승인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기업결합으로 현대제뉴인은 그룹 내 건설기계사업 부문을 통합관리하는 중간지주회사의 역할을 하게 된다. 앞서 현대제뉴인은 지난 4월 29일 두산인프라코어 주식의 약 34.4%를 취득하는 내용으로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공정위는 이번 결합으로 수평결합이 발생하는 국내 굴착기, 휠로더 시장과 수직 결합이 발생하는 국내 굴착기, 휠로더, 엔진식 지게차 시장 및 8개 부품 시장을 중심으로 관련시장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결과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수평결합의 경우 국내 굴착기·휠로더 시장에서 합산점유율이 51.2%(굴착기), 66.0%(휠로더)에 이르고 2위 사업자인 볼보와의 격차가 커지는 등 공정거래법상 경쟁제한성 추정요건에 해당하나, 국내 굴착기, 휠로더 시장은 장기간 수요는 정체된데 반해 공급은 많은 초과공급 시장으로 점유율만을 기반으로 가격을 인상하기 쉽지 않다고 봤다. 실제로 국내 수요 대비 국내 생산업체의 공급능력은 굴착기의 경우 최대 4배 이상, 휠로더의 경우 최대 18배 이상에 이른다.
설령, 기업결합 이후 가격을 인상해도 브랜드 간 동질성이 높은 점, 경쟁사의 대응능력이 충분한 점, 해외 브랜드 수입이 용이한 점 등을 고려하면 경쟁사 제품으로 구매 전환이 용이하다고 판단했다.
가격인상압력(UPP·Upward Pricing Pressure) 분석 결과도 기업결합 후 가격인상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비중이 비교적 높고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도 상당하다는 점은 향후 국내시장에서 경쟁제한 완화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고려됐다.
국내 굴착기, 휠로더, 엔진식 지게차 시장 및 8개 부품 시장 간 발생하는 수직결합은 봉쇄효과 등을 중심으로 검토한 바, 현대제뉴인의 계열사인 현대건설기계가 계열사인 현대코어모션 및 중국유압법인으로부터 굴착기 및 휠로더 부품을 공급받는 점, 두산인프라코어는 굴착기 및 휠로더 엔진을 자체 공급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경쟁사들의 해당 제품 구매선이 봉쇄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결합 건은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두산중공업의 구조조정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하고 당사회사가 국내외 건설기계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M&A에 대해서는 경쟁제한 우려가 없는 한 신속히 심사해 기업 구조조정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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