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콘크리트 자재를 납품하는 회사들이 장기간 집단으로 납품 가격 등을 담합해오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위는 2008년4월~2017년1월까지 아파트 등 건설시 기초공사에 활용되는 콘크리트 파일의 기준가격, 단가율, 생산량 감축 등을 합의하는 방식으로 가격과 생산량을 담합한 (주)삼일씨엔에스 등 24개 콘크리트 파일 제조·판매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018억37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콘크리트 파일은 주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연약지반을 보강하는 기초공사에 활용되는 고강도 콘크리트 말뚝으로, 업계에서는 통상 PHC파일로 불린다.
공정위 조사 결과, 적발된 사업자들은 2008년 초 철근과 시멘트 등 원자재 가격은 급등하는데, 사업자들 간 경쟁으로 콘크리트 파일 판매가격은 하락하는 등 제조·판매 사업자들의 수익성이 악화되자 이를 타개하고자 담합을 시작했다.
이들은 콘크리트 파일의 판매가격을 인상·유지하기로 합의하거나 가격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적정 재고량이 유지될 수 있도록 생산량, 출하량, 재고량 등의 정보를 교환했다. 재고량이 넘치면 생산공장 토요 휴무제를 실시하는 등 생산량을 감축했다. 또 건설사의 콘크리트 파일 구매 입찰에서 서로 순번을 정해 물량을 나누기로 합의하고 건설사에게 견적을 제출할 때 사전에 합의한 기준가격과 단가율을 준수하기로 합의했다.
담합을 실행한 결과 담합기간 동안 주력 생산제품인 A종 500mm 구경 콘크리트 파일의 평균 판매가격이 상승하거나 대체로 합의한 수준을 상회 또는 육박한 사실이 확인됐다. 공정위 조사가 시작된 2017년 1월 이들의 담합이 중단되자 콘크리트 파일 가격은 급락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담합 중단 이후 가격이 약 50% 하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상훈 공정위 카르텔조사과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번 조치는 콘크리트 파일 시장 점유율 90% 이상을 차지하는 사업자들 간에 약 9년의 장기간에 걸쳐 은밀하게 이뤄진 담합을 적발해 제재한 것"이라며 "콘크리트 파일 업계의 담합 관행을 시정함으로써 시장에서의 경쟁 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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