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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소부장 신뢰성 보험, 가입 문턱은 낮추고 혜택은 높인다

보험료 80% 지원 등

소부장 신뢰성 보험의 보장내용 및 보상한도 기준안 /산업부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의 제품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시범도입한 소부장 신뢰성 보험이 내달부터 가입 문턱은 낮아지고 혜택은 커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작년 9월 자본재공제조합, 삼성화재가 함께 시행한 '소부장 신뢰성보험 지원 시범사업'이 1년간 연장(2021년8월~2022년7월)되면서 오는 8월부터 소부장 신뢰성 보험 혜택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소부장 신뢰성 보험이란 기술개발·성능검증을 거쳐 구매한 소부장의 예상치 못한 결함 발생으로 수요기업이 입은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는 금융상품이다. 소부장 기업의 완제품 생산단계에서 수요기업의 리스크를 완화해 신규 혁신적 소부장의 상용화, 국산화 등 시장 진출을 돕기 위한 취지다. 제조물 보증책임(PG)이나 제조물 회수책임(PR), 제조물 배상책임(PL) 등 보장 내용에 따라 보험료 100만원~500만원씩을 내면 각각 10억원 한도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우선 보험료 지원율을 종전 50%에서 80%로 올리고 지원 상한액도 종전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보험기간도 종전 1년 단위에서 1~3년 단위까지 선택의 폭을 확대키로 했다. 가입 대상도 신뢰성 인증(R-mark)제품 생산기업으로 한정하던 종전 방식에서 6대 분야 양산성능성인증 및 기타 업종별 대표 인증(조선분야 선급인증 등)기업으로 가입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보험 가입은 자본재공제조합 또는 삼성화재를 통해 가능하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신뢰성 보험 지원 시범사업을 통해 실제 수혜사례들이 발생할 경우 민간의 자율적 확산 등 관련 보험시장 활성화를 시작으로, 수요기업의 신규 소부장제품 채택 위험경감, 소부장 기업의 사업화 성공 가능성 제고, 보험생태계 정착으로 이어지는 선순환구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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