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제조·용역·건설 업종 10만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도급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2020년 하도급거래를 대상으로 1만개 원사업자(7월26일 ~ 8월20일)와 9만개 수급사업자(9월16일~10월13일)로 나눠서 진행된다. 실태조사 내용은 거래관행 개선정도와 계약서 교부 및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현황, 하도급대금 지급 및 조정 실태, 건의 및 개선 필요사항 등이다. 조사 방식은 대상 사업자에게 우편으로 대상 여부를 알려주면 사업자가 누리집(https://hado.ftc.go.kr)에 직접 입력하는 온라인 방식이다. 공정위는 SNS와 유선 통합상담센터(1688-3476)를 통해 대상 사업자가 쉽고 빠르게 응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공정위는 조사의 통계적 신뢰도 개선을 위해 통계청, 한국개발연구원과 협업해 표본선정 방식, 설문 조사표를 개선했으며 실태조사 결과는 국가통계로 작성되고 전문가 견해를 반영해 올해 12월 공표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법 위반 감시 및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실태조사 결과가 하도급거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해 법령개정·정책수립 또는 학술연구 등의 기초자료로 폭넓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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