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국내 대표적인 물류기업인 동방과 한진이 입찰담합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6~2018년까지 (주)포스코가 매년 실시한 포항제철소 생산 후판제품 운송용역 입찰에서 낙찰예정자, 들러리 사업자, 투찰가격을 담합한 (주)동방, (주)한진, (주)동연특수 등 3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억77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결과, 포스코의 후판제품 운송용역 입찰에서는 운송구간별 단가를 투찰하는데, 담합에 참여한 3개사 입찰담당 임직원들은 입찰일 며칠 전 회합을 갖고 기존에 자신들이 수행하던 각자의 운송구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운송구간별 낙찰예정자, 들러리사업자,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투찰가격은 직전년도 대비 97~105% 수준으로 담합했다.
동방과 한진은 2016년~2018년까지의 입찰에서, 동연특수는 2018년 입찰에서 당초 합의한 가격으로 투찰해 합의대상인 운송구간 77개 중 42개 구간에서 낙찰예정자가 낙찰을 받았다. 또 이들 3개사가 합의대상인 운송구간에서 용역을 수행해 발생시킨 매출액은 약 52억원에 달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특히, 이번 조치의 대상 중 동방과 한진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물류 기업들이라는 점에서 운송 시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담합을 예방해 각 산업의 주요 원가요소 중 하나인 운송료를 절감시키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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