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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중국·인니·대만산 스테인리스강에 최대 25.82% 반덤핑 관세 부과

덤핑방지관세 부과수준 /무역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2일 제413차 회의를 열고 중국, 인도네시아 및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제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돼 국내 산업이 피해를 봤다며, 이들 제품에 향후 5년간 7.17~25.82%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가별 덤핑방지관세는 중국 23.69%~25.82%, 인도네시아 25.82%, 대만 7.17%~9.47%로 결정됐다.

 

조사 대상물품은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제품으로 녹이 잘 슬지 않도록 만든 특수강 평판압연강재다. 자동차, 조선, 화학·플랜트, 항공, 전자·가전기기, 식기·주방용품 등 기계부품이나 산업재, 다양한 소비재의 핵심소재로 사용된다. 향후에도 수소차 연료전지 분리판 등의 핵심소재로 사용되는 등 탄소중립·수소경제를 뒷받침할 수 있는 소부장산업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2019년 기준 국내시장 규모는 약 3~4조원대(약 200만톤대)에 달하고 시장점유율은 국내산이 약 40%대, 조사대상물품이 약 40%대(중국, 인니, 대만), 그 밖의 공급국에서 수입되는 물품이 10% 미만이다.

 

이번 반덤핑조사는 포스코가 신청해 작년 9월 개시됐으며, 올해 2월 이후 이해관계인 회의, 대만 등 국내외 현지실사 검증 등을 거치며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했고, 이를 바탕으로 이번에 최종 판정이 나왔다.

 

무역위는 세계무역기구(WTO) 반덤핑 협정 및 관세법령에 따라 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대상물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됐고, 이는 국내 동종제품의 판매량 감소, 시장점유율 하락, 이윤 감소 등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판정했다.

 

덤핑방지관세 부과 수준은 덤핑률과 산업피해율을 비교해 둘 중 낮은 수준을 최종 부과 수준으로 결정했다.

 

무역위는 덤핑방지관세 부과시 수입 가격 상승과 함께 물량 감소로 수급 애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 니켈 함량이 낮은 200계 강종 등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부과 제외를 결정했다.

 

또 수출자가 자발적으로 가격을 인상해 수출하겠다는 '수출가격인상 약속 제의'를 수락받은 5개 수출자에게는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무역위가 이번 최종판정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면 기획재정부장관은 통상적으로 조사개시일부터 12개월 이내에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결정하며, 고시(관보게재)를 통해 수입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조치를 시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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